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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상급종합병원 외래본인부담률 80%로 인상

복지부, 내년 7월 시행계획…약제비 본인부담 40%로

보건복지부의 2011년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안에 상급종합병원에 환자쏠림현상을 막으면서 보험재정에도 기여하기 위한 본인부담 조정계획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모은다.

복지부는 건정심에 종별기능재정립, 수가구조 합리화, 약제비 절감, 의료서비스 질 향상, 재정누수 차단, 운영비 절감, 징수율 제고, 부과체계 개선 등으로 3504억원의 지출을 절감하고 1783억원의 수입을 확충한다는 전략안을 내놨다.

이는 보험료율 인상률을 약 2% 낮추는 효과라는 것.

세부적인 안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 부담 인상 60%→80%(2011년 7월) △상급종합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 30%→40%(2011년 7월) △영상검사(CT, MRI, PET) 질 관리 및 수가 합리화(2011년 4월) △의약품 병·팩단위 조제수가 변경(조제일수→1일분, 2011년 7월) △요양병원 평가 결과 환류(2011년 7월)

△치료재료 재평가제도 도입(2011년 1월) △치료재료 원가조사(2011년 1월) △기등재약 목록정비 신속진행(동일성분 최고가 80%) 및 일반의약품 급여타당성 평가(2011년 1월, 7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시행중) △적정성 평가 및 가감지급 확대(연중)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확대(연중) △허위부당청구 기관 처벌 강화 및 명단공표(시행중) △건보공단 관리운영비 절감(연중)

△보험료 징수율 제고(연중) △고액 재산보유자 직장피부양자 제외 검토(2011년 하반기) △보험료 상한 조정 검토(2011년 하반기)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단기대책이 아닌 중장기 대책으로 △입원: 포괄수가제 적용 확대 △외래: 노인전담의제 시범사업 등 일차의료 활성화 △약제비: 시장형실거래가 보완 등 약제비 절감 지속 추진

△부정수급방지: 요양기관의 환자 본인확인 강화 △관리운영: 건보공단·심평원 운영 효율화 △보험료: 능력에 따른 형평 부과 강화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검토 및 2010년 이후 지원 연장 추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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