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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가입자단체, 의원 수가ㆍ보험료 인상한 건정심 규탄!

“건보료 5.9% 인상, 재정적자 책임 국민에게만 전가”

노동ㆍ농민ㆍ시민사회단체로 대표되는 가입자단체는 24일 지난 건정심 결과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의원 수가 2.0% 인상과 건강보험료 5.9% 인상 및 보장성(급여확대)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시켰다.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이하 가입자단체)는 이번 건정심 합의 내용뿐 아니라 합의 과정에 대해서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입자단체는 “보장성 확대 뿐 아니라 그에 합당한 보험료 인상과 국고 지원이 수반되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더욱이 작년 건정심의 사회적 합의 뿐 아니라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까지도 무시하고 결정된 의원 2.0% 수가 인상에 대해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가입자단체인 재정운영위원회와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가입자단체들은 작년 건정심 합의 사항에 따르면 의협의 결정될 수가는 분명했다며 이번 건정심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모습이다.

가입자단체는 “2.7%에서 미달성된 약제비 1.5%를 삭감하면 1.2%에 불과하며 병원협회에 적용된 미달성 약제비를 기준으로 1.0%만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의원의 수가는 1.7% 이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패널티를 물어야 할 의협의 손을 들어주었으니 내년 수가 협상 시 다른 유형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또 남기고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조 3천 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복지부는 가입자단체가 퇴장을 한다면 6.5%, 합의를 한다면 5.9%를 가지고 논의해 보겠다며 비공식 제안했다.

가입자단체들은 “보험료 인상이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기를 바라면서 최대한 노력했으나 결국 표결에서 밀리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또한, 보장성 내용 또한 매우 부실하여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은 ‘보장성’ 이라고 명명하기에도 낯 뜨겁다고 평가했다. 보험료 5.9% 인상폭만큼의 보장성 내용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는 것.

가입자단체들은 “의료기관 수가는 터무니없이 높여주어 의료인(기관)들의 수입은 충분히 보장해주면서 국민들에게는 부실한 보장성과 건강보험료 인상뿐”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부담과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따라서 가입자단체는 “정부가 계속해서 이 같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노동ㆍ농민ㆍ시민사회단체는 현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차기 총선에서 엄중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전달체계 개혁을 통한 보장성 확대 등 ‘건강보험 대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획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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