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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의료급여 본인부담, 꼭 필요한 제도”

“수급권자 건강권 위협 아니다…건보재정 악화 방지 조치”

복지부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1종수급자 본인부담제’와 관련, 의료급여 비용의 지출급증으로 인한 건보재정 악화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2일 의료급여관리시스템 관련 기자간담회(이상용 사회정책본부장)를 갖고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수급자의 진료권 및 건강권 위협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수급권자의 진료권 및 건강권 위협’과 관련 복지부는 “7월부터 의료급여 1종수급자가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본인부담제가 시행되나 이는 외래진료에 한정하는 것이고 입원진료시에는 본인부담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1종수급자 중 상시적인 의료이용이 필요한 백혈병, 암, 만성신부전, 혈우병, 파킨슨병, 에이즈, 전신 홍반성 루프스, 궤양성 대장염 등 107개 질환은 외래이용시에도 본인부담 없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와 18세 미만, 임산부 등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매월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연 7만2000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연 48회,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연 36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히고 “연간 진료비가 건강생활유지비 7만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06년도 기준으로 전체 1종수급자의 3%인 3만1000명 수준이며, 월 6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21.4%인 22만4000명 정도’라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는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1종수급자는 선택병의원을 활용하면 본인부담 없이 병의원 및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현재 선택병의원 자발적 참여자는 910명이 신청해 등록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급여일수의 실시간 관리를 통해 여려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투약을 예방해 수급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불필요한 누수요인을 최소화해 의료급여 재정집행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의료기관, 약국에서는 진료 후 주상병명, 급여일수, 본인부담금 차감액, 처방전 교부번호 등을 건보공단의 자격관리시스템에 전송하면 진료확인번호를 받을 수 있다”며 “의료기관, 약국에서 진료확인번호 없이 진료비를 심사청구하는 경우 심평원에서 반송처리 돼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7월 진료건에 대해서는 7월 중 진료확인번호를 받아 심사청구 해야 한다”며 “현재 전체 의료급여기관 중 75% 정도에 자격관리시스템 S/W가 보급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7월 중 의료기관에 S/W가 확산되지 않을 경우 추후 확산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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