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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산업자원부, 제약산업 첨단업종으로 신규 지정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건의를 전폭적으로 반영, 제약산업에 많은 혜택 예상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산업자원부가 최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개정을 통해 제약산업을 첨단업종에 신규로 포함시킴에 따라 올해 10월 1일부터 과밀억제, 자연보전지역내, 대도시지역내 제약기업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등록세 중과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상당부분 기여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산집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첨단업종 가운데 제약관련 업종은 지금까지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이 유일하게 명시 되어 있었으며, 그마저도 적용범위가 세포배양을 통한 생리활성물질 제조, 혈액제제 제조 두분야로 한정되어 있었음에 따라 신약개발이라는 첨단기술의 핵심영역을 개척하여온 국내 대다수 제약기업들이 산집법에서 정하는 첨단업종에서 항시 소외됨으로써 첨단업종에 부여되는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이와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국내 혁신형제약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올 해 초부터 산업자원부에 대한 의견제시 및 건의를 통해 산집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첨단업종 재조정과정에서 국내 제약산업이 포함되어 지정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산업자원부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의견 및 건의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건설교통부 협의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입법예고를 거쳐 기존 생물학적제제조업의 적용범위에 바이오의약품 전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 개정했으며, 의약용약제품제조업을 신규첨단업종으로 추가 함으로써 국내 대다수 제약기업이 연구개발 및 생산하고 있는 저분자화합물의약품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산업자원부의 이번 산집법 개정으로 양대 의약품분야(바이오의약품, 저분자화합물의약품)가 모두 포함됨으로써 사실상 국내 거의 모든 제약기업들이 첨단업종으로 지정되어 향후 적지 않은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한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지난해에도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 등 대정부 건의를 통해 산업자원부 산업발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저분자화합물신약(신약, 개량신약)과 바이오신약(바이오신약, 바이오개량신약) 양대 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부문에 대한 정부의 각종 자금지원과 세제지원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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