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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과중한 업무로 간호사 자살, 병원책임 ‘20%’

광주지법 “정신질환 등이 주원인, 병원과실 20%로 제한”

과중한 업무와 부당한 대우로 정신질환을 앓다가 자살한 간호사에 대한 해당 대학병원의 책임은 2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간호사 A는 최초로 간호사의 업무를 시작한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모 대학교병원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했으나, 화순 모 대학교병원 수술실로 발령받은 후부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서 다른 병동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다는 이야기를 어머니 등에게 자주 했다.

간호사 A는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모 대학교병원에서는 9시경 출근해 하루 8시간 정도 근무했는데, 화순 모 대학교병원 수술실로 발령받은 이후에는 오전 10시30분에 출근, 출근한 날 자정이 넘는 시각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간호사 A는 05년 10월 19일 수술 도중 수술의사와 부딪히면서 의사로부터 심한 꾸중과 욕설을 들었고, 10월 21일 수술기구 셋팅을 잘못해 선배간호사로부터 야단을 맞았으며, 그 날 조퇴 후 집에 돌아와서 계속하여 울다가 10월 23일 새벽에는 헛소리를 심하게 해 정신과적 치료를 시작했다..

간호사 A의 동료들은 평소에도 A가 병원 화장실 등에서 우는 모습을 종종 보았으며, A는 11월 18일 거주하던 주택의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사망한 간호사 A의 보호자들은 A가 업무 중 의사들과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분열증, 적응장애 등을 겪게 됐고, 위와 같은 병이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판사 김승휘)은 “간호사 A는 화순 모 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의사들과 선배간호사들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위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화순 모 대학병원)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인 망인이 정신질환에 이르지 않도록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이로 인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간호사 A의 직접적인 원인은 자살행위에 있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A의 기질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피고(화순 모 대학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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