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이 의무적으로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토록 하는 시행령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3일 개정·공포된 ‘자살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또한, 개정 자살예방법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절차 안내서‘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등 현장 지원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자살시도자나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족 등 고위험군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돼, 경찰·소방이 현장에서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하더라도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과 연계해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발견한 자살시도자(약 6만명) 중 사후관리를 위해 정보제공에 동의해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된 사람은 약 6%(약 3600명)에 불과했다.
이에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자살사망의 위험을 낮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추진됐다.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발견할 경우, 경찰·소방은 의무적으로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서면 등을 통해 주소지 기준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제공한다.
이후 자살예방센터 등은 연계된 고위험군 대상 자살 위험성 심층조사를 실시해 ▲치료비 지원 ▲위기상담서비스 ▲정신과적 치료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되, 당사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된다. 자살시도자 등 본인의 요구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의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경찰관, 119구급대, 자살예방센터 등 현장종사자가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처리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정보제공절차 안내서‘를 경찰·소방 및 지자체,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에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법 개정 이후 경찰·소방·자살예방센터 등 관계 기관과 논의를 거쳐 수립했으며, 자살시도자 등의 발견·의뢰, 접수, 개입·사후관리 각 단계별 기관들의 주요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7월 지역 자살예방센터 대상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해 전국 자살예방센터 종사자와 경찰·소방인력 대상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개정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예방센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및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