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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칸나비디올(CBD), 추출부위 관계없이 ‘대마’ 해당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에 제한적 허용 변함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 등 대마 주요성분은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의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하며, 이를 함유한 제품의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취지 및 해석을 고려해 볼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N, THC, CBD 등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는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식약처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언급됐듯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붙임 참조)의 취지는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돼 있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것으로,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는 수지 또는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CBD를 함유한 제품은 마약류인 ‘대마’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지·섭취 및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등 일반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마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제품이 국내 반입·사용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불법 판매·광고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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