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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醫 “정신질환자와 상병코드는 다른 개념…추경호 의원 발표는 ‘반인권적’”

“추경호 의원이 발표한 ‘정신질환 진단 받은 의료인 현황’은 제대로 된 조사 아니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이라는 자료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을 바탕으로 한 언론 보도에 대한 성명서를 10월 1일 발표했다.

앞서 추경호 의원은 지난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이들이 연평균 2799만 건의 진료와 수술을 시행한 바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먼저 “의사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의료행위를 한다는 내용은 대한민국의 법률적 규정이 아닌 의사가 진료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상병 코드만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서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인 정신질환자를 조사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정신건강복지법 3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사고·기분 장애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 영위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면서 정신건강의학의 기술(記述, descriptive) 진단과 전문가가 판단한 환자의 전체적 능력치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의사회는 “법률적 의미의 '정신질환자'는 단순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명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정도의 능력 장애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등도 이상의 치매나 치료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기본적으로도 법적인 테두리를 바탕으로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중증도 ▲현실 검증력 유무의 차이 ▲자·타해의 위험성 ▲인지기능 등 세분화된 체계에 대해서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회는 국회의원이 법률을 근거로 과학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전문가의 의견조차 확인하지 않고 근거조차 없이 ‘정신질환’으로 주장한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둘째로 의사회는 의료인이 국민건강보험 수진자로서 직업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닌데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인으로서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통계를 추출했다는 점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의료인은 최근 5년 이내를 조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되는 시점에서의 자료도 아니고,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고 추적조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의사회는 “만약 의료인의 정신질환 실태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었다면, 해당 의료인에게 동의를 받거나, 일부 국가처럼 전원에 대한 선별 검사를 제공해 이를 바탕으로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셋째로 의사회는 기능 저하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질병을 이유로 직업과 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실판단의 어려움과 자·타해의 위험 및 인지기능의 장애는 단순히 진단명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면허라는 것은 어떤 특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허가이므로, 해당 직업을 수행하는 기능상의 문제를 해당 시점에서 평가한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력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넷째로 의사회는 “설령 의료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올바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하필 한의사들이 단지 현재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 2년의 기간을 통해 속성으로 의사를 배출하자는 주장을 하는 시기에 발표한 의도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혹여 의사들은 문제가 많다는 식의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현재의 의료대란에 대해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정부의 불통과 황당한 정책을 어떻게든 합리화해보려는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니냐고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자격이 없는 의료인에 대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면, 무조건적인 악마화보다는 전문가 집단 자체에 자정 작용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췄다.

다섯째로 의사회는 “이번 통계 발표는 작년 말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했던 편견 해소 및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한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건강의학과의 특성상 심각한 순서대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고 치료받으려는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마음이 아픈데도 정신건강의학과에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더 심각하고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실제로 국제 학술지에도 의료인들이 면허에 대한 우려로 정신건강 문제를 진료받기 꺼려한다는 연구발표도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신질환도 아닌, 단지 정신건강 문제를 치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에게 낙인을 찍는다면, 의료인들이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닐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이번 추경호 의원의 발표는 엄밀한 공적 검증을 거쳐서 판정돼야 할 '법적 정신질환자'와 약물처방을 위해 임상현장에서 유연히 적용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결코 유출되어서는 안 될 상병코드 적용 사례를 혼동한 국회의원의 무지하고 반인권적인 발표라고 비판했다. 

설사 악의적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법적 정신질환자와 임상적 상병코드가 전혀 다른 개념임을 몰랐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무지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치료가 중요하며, 치료하는 사람이 건강해야 환자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다면서 일부 자격 기준을 세우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세부적인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의사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신건강 혁신 정책을 펼치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막상 의료인들은 위축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감추게 되는 결과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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