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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치료보호(감호) 종료 시 사후관리체계 마련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는 국가가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명문화했다.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치료감호대상자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마약류사범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고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정부가 사회재활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추진했다.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에서는 영업허가 등의 결격사유 중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집행유예 선고도 형의 선고에 적용됨이 명확하나, 국민께서 알기 쉽도록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헌법재판소 의견에 따라 추진됐다.

 *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9헌바118
  
 (대상조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판시사항)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당연히 형의 선고는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됨이 명확하다.
 (보충의견) 입법자는 수범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 심판대상조항이 형의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더 알기 쉽도록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식약처는 “앞으로도 누구든지 차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마약류 중독자가 사회재활과 회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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