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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키메디-법무법인 세종, 메디컬 생태계 확장 위한 업무협약 체결

키메디 회원인 의료산업 고객 대상으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 및 정보 제공


의료 콘텐츠 플랫폼 ‘키메디’(대표 김명진)가 법무법인 세종(유)(대표 변호사 오종한, 이하 세종)과 함께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의료제약 분야의 다양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메디컬 생태계 확장과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키메디와 세종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키메디 회원인 의료인, 국내외 제약사, 의료기관, 의학회 등 4만 7000여명 각종 의료산업 분야의 고객들에게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종의 다양한 법률 서비스 제공에 상호 협력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키메디의 전문화된 마케팅 솔루션을 통해 세무, 상속·증여, 인사노무 등 고객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의료산업 분야에서의 최신 동향과 규제대응 노하우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키메디는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의료·학술 메디컬 플랫폼으로 메디컬마케팅(디테일링, 학회·컨벤션 등) 및 병원경영서비스(의사초빙, 병원마케팅, 의료장비 컨설팅 등)를 포함한 메디컬 시장 내 주요 관계자들(의사, 의학회, 병원, 제약사, 의약품 유통사 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24년 7월 현재 누적 의사회원이 약 4만 7000여명에 달하며, 제휴 의학회 및 제약사를 비롯한 기업 파트너 수 200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폭발적인 성장으로 메디컬 분야의 대표 의료학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키메디 김명진 대표는 “국내 최고 로펌 중 하나인 세종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의료산업 이해 관계자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세종 오종한 대표 변호사는 “기업자문, 헬스케어, 조세, 노동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축적해 온 세종의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기반으로 메디컬 분야 대표 플랫폼기업인 키메디와 협력해 고객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메디컬 생태계 발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 헬스케어 전문팀은 의약품, 의료기기 회사들에 대한 각종 자문, 정부의 각종 조사, 제재 등 규제에 대한 대응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정부 정책 등과 관련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김앤장 출신의 김성태 변호사와 약가업무 전문가인 변영식 고문, 보건복지부 출신의 배병준 고문 등 전문가를 비롯해 약사 출신으로 특허법원 및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역임한 이진희 변호사, 박혜영 전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을 영입하며 한층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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