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충주시를 비롯해 충남 홍성군과 전북 전주시 및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이 추가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간 1만3105건이 지급됐으며, 평균 18.7일간 평균 86만 2574원(24.6.21 기준)이 지급됐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으로 1단계에서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2단계에서는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등으로 확대됐다.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1단계 시범사업 및 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이며, 지급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아울러 정부는 1·2단계 시범사업 운영 시 주요 현장 의견 및 건의 사항을 반영해, 아프면 쉬실 수 있는 국민들이 많아지실 수 있게 7월 1일부터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1개월(30일) 간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했으나, 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 유지 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신청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또한, 2단계 및 3단계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재산기준 중 재산기준을 폐지하고 각 지역별 최대보장일수를 30일 더 연장(150일)해 보장혜택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