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과학자를 육성하려면 의사과학자를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전주기적 연구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NARS 현안분석’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등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과제’를 공개했다.
김은정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현행 의사과학자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우선 의사과학자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는 찾을 수 없으며, 사례별로 만들어진 개별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연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음을 밝혔다.
현행법상 의사과학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물론 육성 정책에 관한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김 조사관은 일부 입법 시도는 있었으나, 이때에도 의사과학자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 형태로 법안이 발의된 바는 없었고, 최근 의사과학자 양성과 의료의 공공성 확보 및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21대 국회에서 지방 의대 설립하는 법안의 형태로 6건이 발의된 바가 전부임을 설명했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될 정부 주도의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들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소관 부처 자체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김 조사관은 “부처 주도의 사업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고, 나름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사과학자 육성 분야의 특성상 보건복지부 외에도 복수의 소관 부처가 관여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한 정부 내 명확한 추진체계가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논의의 진전을 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점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을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현재 의사과학자 양성 및 활동 성적은 매우 초라한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김 조사관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연간 3800명 정도이지만, 이중 기초의학을 진로로 선택하는 졸업생은 30명 정도로 1%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 의과학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진학하는 의사면허 소지자의 지원이 부족해, 대부분의 자리를 자연과학대학 또는 공과대학 졸업생으로 충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예시로 서울대 의과대학원 의과학과(기초의학)의 의사면허를 가진 신입생은 2014~2018년간 총 26명(연 평균 5명)이며, 전공의 제도가 있는 병리학·예방의학을 제외한 기초의학 전공에 지원한 의사는 각각 2017년 0명과 2018년에는 1명 수준이었고, ▲연세대의 경우 연간 1~3명 ▲KAIST 의과학대학원 졸업생은 100명이 넘으나, 의사과학자로 안착하는 경우는 졸업생의 10%에 불과한 점을 들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과학자 양성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주요 원인인 점도 지적됐다.
김 조사관은 “연구 급여·시간을 보호해주는 등의 제도가 없고 대부분의 의사과학자는 병원에 채용되기에 연구업무에 진료업무까지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남학생의 경우 군입대로 인한 연구·연구기금 지원 중단에 따른 연구개발의 단절 등이 의사과학자로의 진로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부처 간 통합·연계가 부족하다보니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부처의 사업에 참여한 이후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후속 연구 사업이 연계되지 않아서 연구단절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과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임상의과학과 임상의학에 대한 지원과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사업은 보건복지부 ▲신진연구자 지원을 위한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별도로 운영 ▲BK21 지원사업은 교육부에서 지원받고 있을 뿐 아니라, 학부생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조사관은 “정부의 각 지원프로그램이 산발적이고 연계가 부족해 부처별 사업 및 지원 형태가 단절적”이라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성된 의사과학자를 바이오헬스산업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의사과학자 양성부터 연구 지원까지 안정적으로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등 전주기적 지원을 위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김 조사관은 “연구를 지속하기 위한 지원과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에 대한 직업적 안정성이 필요하며, 의사과학자가 단순한 ‘기초의학연구자’가 아닌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가교자’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어떤 단계에 있는 의사라도 연구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유연한 시스템으로 설계 및 임상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 및 산학 협력시스템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김 조사관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입법·정책과제로 고려해야 할 것은 주관부처를 정하거나 범부처관리조직을 신설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이 이루어지고, 특히 안정적으로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원금이 지속 가능하고, 시의 적절하며, 연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단순한 성과지표로 해당 사업을 평가하지 않도록 평가지표를 재점검 하는 것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민간의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민간 기업의 첨단 의료 분야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충분하게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과학자의 활동 범위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외에도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 확보 및 관련 제도 정비도 필요할 뿐 아니라 병역 문제를 포함한 ‘의사과학자 양성 특별법’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을 덧붙였다.
특히 김 조사관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의사과학자 트랙으로 지정해 별도의 선발체계와 교육과정을 적용해 의사과학자를 육성하고, 군입대 문제와 관련해 연구의 연속성이 끊기지 않도록 대체복무 지원 등의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약이나 치료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공간을 통해 병원이 아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며, 국가 책임의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해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