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 책자가 발간됐다.
질병관리청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개정 발간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각 부처는 지난 4년간 병원체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부처 소관 법률 개정을 진행했으며, 이번 개정판에 개정된 법률 및 제도 내용을 반영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수입·분리·이동 등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생물 테러 감염병 병원체 등 고위험 병원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을 지속 추진했다.
그간 주요 법률 개정 사항으로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 강화를 위한 보유허가제 도입 ▲고위험병원체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분양·이동신고 ▲취급 기준 및 교육 의무화 신설 등이 있다.
이번 개정판은 개정된 법률 및 안전관리 제도를 반영해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제조‧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와 세부 사항을 알기 쉽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병원체를 그룹 유형별로 재구분하여 개별 병원체에 대한 관리 항목을 찾아보기 쉽게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