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사업기간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사업기간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집중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 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연장 시행한다.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를 지원하고, ▲퇴원 이후 병원 기반 사례 관리 ▲낮 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 예방 ▲지역사회에서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을 목표로 한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현재 84개 정신의료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기간동안 1만2844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았다.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대상자군에서 1인당 재원일수 감소(-16.2일), 외래치료유지율 증가(11.7%)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어, 시범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본 사업 전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과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하면서 지역 복지자원과 연계 방안 등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급성기 치료, 중단 없는 지속적인 치료로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시범사업 연장기간 동안 참여기관 확대 등을 통하여 수가 개편에 필요한 근거를 축적하고, 조속히 정규수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1월에 참여기관을 추가 선정할 예정임을 전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사업모형을 개편하고 시범사업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한다.
2024년 4월부터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시범 수가 조정 ▲급여 기준 개선 및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시범사업을 개편해 연장 추진된다.
대상질환은 첩약 처방이 빈번하고 첩약의 치료 효과가 높은 3개 질환(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하고, 대상 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심층변증방제 기술료를 인상하고 약제비는 현행화하며, 급여 기준을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분씩 2회 처방(질환별 연간 최대 20일)으로 확대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외과계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2018년 10월부터 운영하던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기간이 2023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사업을 종료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하는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당초 시범사업을 통해 외과계 의원의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를 기대했으나, 시범사업 참여율 저조와 성과평가 한계 등 사업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