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탄생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3분기까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심사해 상급종합병원 6곳과 종합병원 10곳, 병원 1곳, 의원급 3곳을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8월 말 현재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재생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39개소, 종합병원 30개소, 병원 4개소, 의원 3개소 등 총 76개소로 확대됐다.
이번 지정은 2023년도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과제(신산업 활성화 분야) 이행의 일환으로, 올해 공모 시부터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지정 가능 기관을 확대해 접수한 후 첫 번째로 지정 심사한 결과이다.
의원급 접수 3개소는 모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 IRB; Instiitutional Review Board) 지원사업을 통해 협약을 마쳤으며,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의원 1개소가 지정 완료됐고, ‘인체세포등 보관실’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2개소는 조건부로 지정돼 늦어도 올해 12월까지 보완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2023년도 공모‧접수는 현재 진행 중으로, 12월 22일까지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 및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에 게시된 공고문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