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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난해 우리 국민 2.6명 중 1명은 의료용 마약류 사용

식약처,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수입)․유통․처방 현황을 담은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를 7월 19일 발표했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현황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46만명(중복 제외)으로 전년 대비 62만명(3.3%)이 증가했으며, 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련 통계를 수집한 ’18년 이후 역대 최다 수치다. 

효능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마취제(1,122만명), 최면진정제(928만명), 항불안제(641만명), 진통제(312만명), 항뇌전증제(124만명), 식욕억제제(121만명), 진해제(65.6만명), ADHD치료제(22.1만명) 순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1.0%(406만명)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40대 19.9%(384만명), 60대 19.3%(374만명), 30대 12.5%(243만명), 70대 10.6%(204만명), 20대 7.5%(55만명), 80대 이상 6.0%(40만명), 10대 이하 3.2%(32만명) → (정정 후) 20대 7.5%(146만명), 80대 이상 6.0%(116만명), 10대 이하 3.2%(61만명) 순이었다. 

참고로 40대 이상 연령대에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많은 것은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과 같은 마취제가 건강검진 등 진단이나 간단한 시술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현황

지난해 마약류 취급자(업체)는 총 46,541개소로 약국이 2만2,887개소(49.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의료기관이 1만6,947개소(36.4%)로 그 뒤를 이었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종류별로는 의사가 10만 1,057명이고, 수의사가 5,239명, 치과의사가 5,165명으로 지난해 통계에서 처음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수의사의 수가 치과의사의 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식약처는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의사를 대상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처방통계 분석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효능 및 성분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 현황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전체 처방량은 18억 7,360만개로 ’21년 대비 2.5% 증가했으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효능별 처방량은 항불안제(9억1,863만개, 49.0%)가 가장 많았으며, 성분별 처방량은 알프라졸람(항불안제, 3억9,423만개, 21%)이 가장 많았다.

수년간 오남용 우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진통제와 식욕억제제의 경우 2022년 처방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5.3%, 5.0% 감소했고, 처방량도 각각 3.6%, 0.8% 감소했습니다. 이는 식약처에서 추진한 오남용 방지조치에 기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오남용 문제가 제기된 펜타닐 경피흡수제(패취제) 처방 건수와 처방량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20세 미만의 펜타닐 경피흡수제(패취제) 처방 환자수는 482명이고 처방량은 3,067개로 전체 처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3%, 0.1% 수준이었으며, 처방 환자수와 처방량 모두 2021년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의료용 마약류 산업규모

2022년 의료용 마약류의 국내 생산실적은 2,942억원으로 2021년 대비 약 10.6% 감소해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수입액은 994억원으로 2년 연속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146억원으로 2020년 128억 원에서 2021년 167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에 다시 감소했다.

의료용 마약류는 현재 의료현장에서 수술 전 마취나 암·만성통증 관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인구 고령화, 적극적인 만성 통증 관리 경향 등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오남용되면 중독·심각한 부작용·사망 등 영구적인 손상의 위험이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해 오남용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진통제 등을 처방하는 의사·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사전알리미’ 제도를 운영하고, 과다 처방이 지속되는 경우 처방금지 등 행정조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약류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처방의사가 환자의 투약이력을 2024년 6월부터는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에 따라 식약처는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 지정 등 하위법령을 조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매년 약 1억 3,000만 건에 달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정보를 토대로 통계를 분석·가공해 지속 안내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오남용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와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한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한 엄정 대응 등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기관별통계 → 중앙행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용마약류취급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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