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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처, 생리대·탐폰·생리컵 거짓·광고 위반 접속차단 등 조치

“생리대·탐폰·생리컵은 ‘생리혈의 위생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계 월경의 날(5.28.)’을 맞이해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리용품인 생리대·탐폰·생리컵의 온라인 광고․판매 누리집 500건을 집중점검(5.24.~6.15.)해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에 대해 신속하게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150건(67.6%)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18.5%)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 31건(14%)이다.

이번 광고 점검 내용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은 생리대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 세균(칸디다균 등) 억제’ 등 질병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오히려 생리대를 적절히 교체하지 않고 장시간 착용하는 등 잘못된 사용방법으로 인해 ‘짓무름·발진·질염’ 등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생리대 등 생리용품은 허가된 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리대·탐폰·생리컵 등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의약외품’ 표시와 허가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질병의 예방·완화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공산품인 면 팬티(위생팬티)를 생리혈의 위생처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짓·과장광고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광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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