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를 구성해 ‘PA’ 문제 개선방안 마련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PA(Physician Assistant)’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복지부는 간호사가 수행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의 경우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으며,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는 크게 ▲진단보조행위 ▲치료보조행위 ▲약무보조행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각 행위별로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로는 진단보조행위의 경우 간단한 문진을 비롯해 활력 징후 측정, 혈당 측정, 일반적 채혈 등이 해당된다.
치료보조행위로는 일반적인 피하·근육·혈관 주사행위, 수술 진행 보조 및 병동이나 진료실에서의 소독 보조,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무보조행위로는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하에 이뤄지는 조제 행위 및 투약 보조 행위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복지부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으나, 그 행위는 행위의 침습성 및 난이도, 환자의 신체에 미칠 위해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라고 대법원이 판시한 바 있음을 안내했다.
특히, 개별 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하며,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과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 취지임을 강조했다.
둘째로 복지부는 재의요구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재의 요구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며, ‘PA’ 문제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는 것으로, 복지부는 “간호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라면서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간호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대한간호협회가 단체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셋째로 복지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을 전했다.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6월부터 구성해 ‘PA’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으로, 복지부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이들 분야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