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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대구시, ‘대구 10대 여아 미수용 사망’ 공동조사단 구성

환자 이송·수용 및 진료 全 과정 점검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발생한 ‘대구 10대 여아 미수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구광역시와 함께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등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구시로 즉각 파견한 상태다. 

공동조사단은 해당 환자가 119 이송에서 응급의료기관 선정과 환자 수용 거부 및 전원, 진료에 이르기까지 모든(全)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과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에 따른 기관별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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