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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오길성 씨 등 숭고한 의 실천한 4인, 의상자로 인정돼

복지부, 9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
오길성씨, 김시한씨, 전홍렬씨, 김태천씨 등이 의상자로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는 9일 ‘2022년 제6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김순이 님 등 4인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각각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위원회가 인정한 의상자의 의로운 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오길성 의상자(사고 당시 48세, 남)는 지난 7월 27일 12시 47분경 서울 마포구 소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빌라 외부 방범창을 제거해 지하 1층 거주자 3명을 구조하고, 2층 거주자 2명의 대피를 돕는 과정에서 어깨와 팔에 부상을 입었다.

이어서 김시한 의상자(사고 당시 57세, 남)는 9월 5일 9시 42분경, 서울 서초구 소재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사고를 목격하고 차량의 선루프를 제거해 운전자를 구조했으며, 이 과정에서 유리 파편으로 인한 각막찰과상을 입게 됐다.

전홍렬 의상자(사고 당시 46세, 남)와 김태천 의상자(사고 당시 64세, 남)는 2월 26일 19시 39분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인근 도로에서 전복된 차량을 목격하고 정차해 119에 신고하고 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에 의한 2차사고로 늑골 골절 및 흉부 타박상, 근육 파열 등의 부상을 입게 됐다.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의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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