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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업무 구청에서도 가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와 ‘마약류관리자 지정’ 업무의 처리기관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 예정(2023년 6월 11일 시행)임에 따라 이를 하위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8일 입법예고하고 2023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동 개정안에는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세부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국민 불편·부담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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