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검역소는 검역법 제12조의 2 관련, 검역관리지역 등 신고의무 기준 및 조치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무안공항 출국장에 24시간 개방형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10일부터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감염병신고센터’는 24시간 개방형으로 운영되며, ▲국가별 감염병 정보 제공 ▲감염병 의심환자 무인신고(키오스크) 접수 ▲해외여행객 대상 큐코드(Q-CODE) 교육 ▲올바른 손 씻기 체험 ▲희망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RAT) 지원 등 참여형으로 검역 감염병 예방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해외여행객 중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했거나, 감염병 의심증상자가 자발적으로 신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무안공항 내에 초기 검역 방어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박종하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은 “센터-검역소 간 협업으로, 공항·항만 하수 검사 실시 및 모니터링 등 ‘하수(下水)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호남권 검역구역 감염병 병원체에 대한 감시를 다각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항공기, 선박)의 입항 당일에 공항·항만 하수를 채취하고, 코로나19 등 주요 감염병의 유전자 검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검역감염병 조기 탐지를 통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 및 신속한 정보 공유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