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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방접종 효과·이상반응 조사 위탁근거가 마련된다

질병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공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일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동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감염병 진단분석 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 감염병 진단분석 종합계획 및 감염병 진단검사 대응정책 등을 심의·자문하는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또한, 예방접종의 안전성 검토를 위해 예방접종의 효과와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장·단기적 영향 조사 등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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