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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500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3개월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오는 11월 2일부터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을 처방할 시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이 밝히며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이 날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하고, 공고 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그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의약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만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처방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거나 제공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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