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마약류 중독자 거점 치료보호기관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을 대상으로 9개 권역별 거점 치료보호기관을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공모한다고 3월 4일 밝혔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현재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총 30개소이며, 국립부곡병원, 인천참사랑병원,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 등이 운영 중이다. 기 지정된 30개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입원·통원)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권역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서울, 경기, 인천,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강원, 제주 등 총 9개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3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역기관’은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 치료(입원·통원)를 실제 수행하고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의 중추적인 마약류 중독자
지난 1주간 마약류관리법, 모자보건법, 의료기사법, 노인복지법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1월 15~19일) 총 7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폐업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을 이용해 마약류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또는 마약류 소매업자 또한 다른 마약류 취급자와 동일하게 허가관청에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체기능이 약화된 노인들은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앞으로 ‘고의’로 마약범죄 장소 제공한 영업자만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해,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 시(검찰 수사 종료) 이루어지므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 적용 시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한 주요 Q&A에 따르면 단란주점‧유흥주점‧일반음식점‧숙박업 영업자가 마약범죄 관련 장소 등을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해당 영업소의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부과되며, 그 기준은 기타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마련될 예정이다.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로는 영업소의
질병관리청의 확정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30억원이나 감액됐고,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을 70여억원이 늘리며 희귀질환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예산이 2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92조 6238억 7700만원이며, 총지출은 123조 7449억 1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질병관리청 총수입 2149억 4600만원을 증액하고 6억4700만원을 감액해 2142억 99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질병관리청 총수입 1719억 7300만원이 순증돼 최종적으로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1719억 7300만원이 순증된 92조 6238억 7700만원으로 늘어났다. 총지출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총지출 714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1억 200만원을 감액하며,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근거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근거들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소관 법률인 ‘응급의료법’ 등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근거를 신설했는데, 이를 통해 정부는 양질의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을 제공해 응급의료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정보통신망’과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법적 근거도 명확화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정률제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후속 조치로, 건강보험료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넘겼다. 이번에 통
효율적인 마약류의약품 관리를 위해 관련 수가와 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표준 운영절차 마련 및 마약류관리자의 권한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하며, 대한병원협회가 후원하는 ‘2023 한국병원약사회 정책토론회’가 ‘환자안전과 사회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마약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12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은 마약류관리자가 필요한 의료기관 범위를 재지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이유는 현행법상 마약류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업자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만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마약류관리통합시스템(NIMS) 도입 이후 의료기관의 마약류 실사용량 정보가 확보됐고, 이를 바탕으로 마약류 처방 환자 수 및 처방량을 기준으로 마약류관리자 필수 의료기관의 범위를 재지정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마약류관리자 지정 의무가 없으나, 고령의 복합질환 환자가 많아 마약류 의야품 처방 빈도가 높고, 지참 마약류 의약품도 많아 환자 상태 변화 및 사망 시 잔여 마약류 의약품 관리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하며, 대한병원협회가 후원하는 ‘2023 한국병원약사회 정책토론회’가 12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개회사와 한국병원약사회 김정태 회장 인사말 및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의 축사 등으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고려대 보건대학원 윤석준 원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병원약사회 남궁형욱 수석부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다. 토론회 주제는 ‘환자안전과 사회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마약 관리 강화 방안’이며, 한국병원약사회 정경주 부회장(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이 ‘의료기관 마약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과 한양대 약학대학 정지은 교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성훈 과장이 참여해 한국병원약사회 정경주 부회장과 토론할 예정이다.
노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이뤄진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법안이 추진된다. 11월 2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1월 27~12월 1일) 총 17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 3건도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정부에서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 대안은 잘 쓰지 않는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고,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보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국민의힘 전봉민 국회의원이 총 2건의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개정안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보다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일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규정된 판별검사·치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펜타닐’에 대해 의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4년 1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24.6.14.)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마약류를 최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 등)와 외용제제(패취제 등)’로 규정하고, 만약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의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사유도 마련한다.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3-메틸메트암페타민(3-Methylmethamphetamine)’과 ‘엔엠디엠에스비(NMDMSB)’를 2군 임시마약류로 11월 28일 지정 예고했다. ‘3-메틸메트암페타민’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구조가 유사해 의존성 우려가 있는 물질이며, ‘엔엠디엠에스비’는 ‘2에프-큐엠피에스비’와 유사한 구조로 강한 환각 작용이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