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오는 11월 2일부터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을 처방할 시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이 밝히며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이 날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하고, 공고 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그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의약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