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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의원, "의약분업 10년 불법·탈법 만연"

의료기관-약국간 담합 84건, 순기능 유도장치 필요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약분업 이후(2000년~2010년6월) 약사법과 의료법 등에서 규정한 의약분업 이행과정상의 각종 의무들을 분석한 결과 불법과 탈법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의원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은 84건으로 조사됐고 담합으로 의심할 수 있는 층약국의 경우도 현재 1433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의조제 적발건수는 총 471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 발생하고 있다.
불법 대체조제의 경우도 총 416건으로 임의조제와 비슷한 정도로 발생했으나,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처방전 2매 발행의 경우도 법제화돼 있기는 하나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대해서는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의원은 “의약분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불신은 결국 이러한 불법·탈법행위의 만연에서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의약분업제도의 순기능을 유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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