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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강릉시 옥계면 등 4개지역, 의약분업 예외 ‘해지’

복지부, 전국 28개 읍면지역-35개 병의원-39개 약국 조사

타지역 주민들의 전문약 구입 등으로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강릉시 옥계면 등 4개 지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해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31일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사유가 불명확한 16개 시•군•구(28개 읍•면지역, 35개 의료기관 및 39개 약국)를 대상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운영 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거리가 20m정도로 매우 인접되어 있거나, 다수의 타지역 주민이 전문약 구입을 위해 빈번히 방문해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등의 사유로 강릉시 옥계면 등 4개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에 분업예외 해지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거리가 100~500m정도이며, 2000년 7월 최초 분업예외지역 지정후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추가로 개설됐으나, 주 이용층인 노인의 이동거리에 대한 불편을 고려해 분업예외지역으로 운영중인 경남 합천군 가야면 등 11지역에 대하여는 분업지역으로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제출토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여타 시도에 대해서도 분업예외지역에서는 전문약 판매제한(5일분 이내),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판매시 처방전 발급 여부, 분업예외지역임을 표시, 광고하는 행위금지 등 준수사항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 오남용 방지 치원에서 분업예외지역 약국의 약사가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 판매할 경우 환자 인적사항, 약품명, 일수 등을 기재한 조제기록부를 작성하고 비치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중에 있으며, 조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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