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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병원회, “병원외래약국 허용하라”

탄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키로 결정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는 환자편의도모를 위해 병원외래약국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 8일 서울시병원회는 정기이사회를 갖고 병원에서 외래조제실을 폐쇄한 현행 의약분업제도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과 부당함을 겪고 있다며 이를 빠른 시일내에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도록 권익위에 건의키로 한 것.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들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교부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함으로써 환자부담은 물론 건보공단에서도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주차시설이 없는 약국방문시 병원내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부담하면서 약국을 오가는 불편을 감수하는 등 원성이 높다는 부연이다.

특히 병원외래실 불허와 관련 약사법 23조 7항에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처방전이 교부된 외래환자에 대해 조제할 수 없다는 강제조항을 신설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는 약사법 23조에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 조제를 할 수 없으며 약사(한약사)는 각각의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는 조항에 반하며 약사들의 조제권을 스스로 제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약국환경이 비슷한 일본과 대만도 병의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환자자신이 원내 또는 원외를 선택해 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아울러 약사가 있는 병의원에서 외래환자가 마땅히 약을 조제받을 수 있게 하는 직능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병원회는 오는 3월26일 63빌딩 별관3층 코스모스홀에서 제32차 정기총회 및 창립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30주년 기념식에서는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서울시병원회의 발전방향을 담은 비전을 선포하며 글로벌시대 병원경쟁력강화를 주제로 한 제7차 의료세미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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