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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PA 대학병원 검찰 수사 전면 확대해야…고발된 2개 대학병원으론 근절 못해

만연된 대리수술, 대리시술, 대리진단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

대한평의사회가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 의해 고발 당한 2개 대학병원의 PA 불법 뿐 아니라 전국 대학병원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전면 확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13일 대한평의사회는 ‘검찰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된 대학병원의 불법 PA 관련자를 엄정히 처벌하라! ’라는 보도자료에서 “무면허 PA에 의한 불법적 의료행위의 근절에 나서겠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불법 PA 의료행위를 한 병원 두곳을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평의사회(이하 평의사회)는 “검찰은 이번에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는 대학병원에 만연된 대리수술, 대리시술, 대리진단의 불법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의사회는 “고발된 병원은 다양한 혈액 종양 질환의 진단을 위한 침습적 검사인 골막 천자를 통한 골수 흡인 및 조직검사를 의사가 아닌 PA가 환자에게 실시하고 비용을 받았다. 수술 환자의 봉합을 무면허 PA가 환자의 몸에 시행했다. 대학병원에서 심각한 심장질환을 진단하는 행위조차 무면허 인력에게 시키고 버젓이 수십만원대의 병원비를 편취하는 행위를 하여 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대리수술 대리시술 대리진단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면서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대학병원을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긴 환자들에 대한 철저한 배신, 기망 행위이다.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진료비를 편취한 사기 행위, 의료법 위반행위이므로 엄정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보건복지부도 더 이상 직무유기하지 말고 검찰 고발까지 된 사안에 대해 무자격자 PA의 대리진단, 대리수술, 대리시술의 불법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행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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