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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장학회의 PA 양성이 개원의 통제까지…분노하는 의료계

"개원의는 일부 학회 교수의 통제 · 관리 대상 아냐"

대한심장학회는 10월 12일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심초음파 인증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년 3월부터 의료기사 · 간호사 대상 심초음파 자격인증제를 시행하고, 검사 시행기관에 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PA(Physician Assistant, 진료 보조) 간호사 활용과 더불어 의사 인증뿐만 아니라 심초음파 시행 의료기관까지 인증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는 16일에 이어 17일 '개원의는 일부 학회 교수들의 통제 및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일부 학회 교수들의 월권 · 통제 · 관리 행위를 지적했다.

심장학회의 이번 인증제 확대 취지는 '검사 질' 담보로, 의원협회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학회가 나서서 먼저 질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오남용이 우려되어 질 관리 대상으로 생각하는 곳은 당연히 의원급 의료기관일 것"이라고 했다.

메디컬타임즈가 10월 15일 보도한 기사에서는 최근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음파 사진 한 장 없이 '간질환 의심'이라고 하면서 진료의뢰서를 보내는 사례가 증가하는데, 상급종합병원 교수 · 학회 관계자는 증가 원인으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검사 오남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마치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중고기계를 마구 사들여 부실한 초음파 검사를 남용하는 양 주장했고, 의료계 내부 자정을 운운하며 질 관리를 강조했다."라면서, "상급병원에 환자 의뢰 시 의무기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진료의뢰서에 어느 정도까지 환자 상태를 기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규정을 어긴 것도 아닌데 단지 초음파 사진이 없고 진료의뢰서에 '간질환 의심'이라고만 쓰여 있다고 해서 이것을 초음파 급여화에 의한 오남용이라 하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질 관리를 통해 통제하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낸 의도적 · 악의적인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자료에서는 급여화 이후 초음파 증가 비율이 △상급병원 5.8% △의원 4.1%로 나타나 오히려 상급병원의 초음파 증가비율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협회는 "초음파 급여화 이후 과연 누가 오남용을 더 많이 하는지는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개원의를 통제 · 관리 대상으로 여기는 일부 학회 교수들의 시각을 우려했다.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저수가로 책정된 현 수가에서 질 관리를 주장하는 것은 짜장면값으로 호텔급 요리를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더욱이 그 주장을 정부도 아닌 일부 학회 교수가 한다는 것을 같은 의사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그 교만함이 가히 목불인견이라고 했다.

의원협회는 "국민 건강 향상을 외치면서 비의사에게 심초음파를 맡기겠다는 이중 작태를 보이고, 단지 진료의뢰서에 초음파 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음파 오남용이라는 비상식적 주장을 하는 이면에는 개원의를 통제 · 관리하여 자기들의 지위를 보전하고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더러운 속내가 숨어 있다."라면서, "그들의 모습은 학술연구 · 교육을 하는 교수 모습이 아닌 병원경영자 ·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주구의 모습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서 "자신들은 병원 · 정부의 꼭두각시로 PA를 통한 불법 무면허 대리검사 · 대리진단을 일삼으면서 과연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향해 자정의 목소리를 높이는가?"라고 반문하고, "일부 학회 교수의 몰상식한 행동으로 의료계 내부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려는 전문가평가제 · 면허관리기구 설치는 개원의 죽이기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개원의들은 일부 학회 교수의 통제 ·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제대로 된 의료 질 관리를 위해서는 적정수가 보장이 필수적이며, 질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개원의가 참여하는 공식 논의기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일개 학회가 나서서 완장을 찬 듯 질 관리 운운하면 안 된다."면서, 개원의를 통제 · 관리하려는 일부 학회 교수들에 대해 교수직을 사퇴하고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취직해 정부 하수인이 될 것을 권고했다. 

교수 직함으로 개원의들을 통제하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리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주문했다.

의원협회는 "향후 개원의에 대한 일부 학회 교수의 월권 · 통제 · 관리행위에 대해 더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몰지각한 행동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도 15일에 이어 17일 불법 심장초음파 대리검사 · 대리진단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재차 발표했다.

병의협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을 공공연히 밝힌 대한심장학회 · 상급종합병원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를 자백했음에도 이에 대한 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범죄 행위 방조 · 공모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금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병의협이 보건복지부로 발송한 공문 전문이다.

1. 귀 부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대한심장학회는 지난 10월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사 등에 의한 심장초음파를 이용한 심장질환 대리진단 행위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3. X-ray나 MRI는 촬영된 영상기록에 대해서 판독하면서 진단을 하지만, 심장초음파검사는 심장의 각종 질환을 실시간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진단하는 검사이고, 장기의 특성상 오진 시에는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단은 의료법상 엄연히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입니다. 그런데 의사 면허가 없어도 배워서 진단하면 된다는 대한심장학회의 공개 발언은 최근 의사면허 없는 무자격자가 대리수술을 한 것도 정당화 될 수 있다는 논리로서 이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식을 벗어난 발언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사가 심장초음파를 통한 진단 의료행위를 한다는 전제하에 수십만 원의 심장 질환 진단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면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에게 불법적인 대리검사와 대리진단을 시켜 온 것은 엄연히 의료법 위반 행위이고, 허위 진료비 청구이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은 상급종합병원을 신뢰하고 심장질환 진단 초음파 검사비용으로 수십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비용을 지급한 환자에 대한 기만행위기도 합니다. 

4. 귀 부는 1 · 2차 의료기관의 간호사 X-ray 촬영이나 물리치료는 허위청구, 사기죄, 의료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기준을 상급종합병원에도 적용하여야 마땅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등에 의한 불법적인 심장초음파 대리진단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심장내과 교수들의 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상황이므로 주무부서로서 이에 대한 방조를 할 것이 아니라 의료법 위반 행위와 환자에 대한 사기 청구행위 등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5. 본 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간호사 등에 의한 불법적인 심장초음파 대리진단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이루어진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면허정지, 의료비 환수, 의료기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조속히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약 그러지 아니한다면 본 회는 복지부가 대한심장학회, 일부 상급종합병원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6. 위 요청에 대해 10월 30일까지 귀 부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런 사태를 언제까지나 방관할 수는 없는 바,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서 시행된 불법적 심장초음파 대리검사 및 대리진단 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 환자 기만을 통해 진료비를 받은 사기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귀 부를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또한, 귀 부의 직무유기 행위를 묵과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 청구 및 수사기관 고발이 불가피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병의협은 "본 회는 보건복지부 답변을 기다리고, 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면서, "만약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직접적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보건복지부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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