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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눈칫밥 초음파 교육받는 전공의 볼 때 선배로서 부끄럽다

2년 후 심장초음파 급여 대비 전공의 교육 내실 기해야

“(2년 후 시행되는 심장초음파 급여화에 대비하려면) PA(진료보조인력) 의료기사 등을 교육시켜서 인증제로 대비하기 보다는, 내과 전공의를 교육해서 전문의를 따고, 의사가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종웅)가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심장초음파 사안과 관련, 이정용 총무이사가 이같이 말했다.

이정용 총무이사는 “대한심장학회(이하 심장학회) 홍보이사 발언 내용에 대해 기관 단체의 항의 성명서가 봇물처럼 나온다. 대개협 성명서는 약간 다른 측면이다. 안 된다가 주였는데 김종웅 회장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성명서를 보고 언급했다. 대전협은 성명서에서 ‘전공의는 찬밥신세다. 초음파교육에서 지도전문의가 여가시간을 내서 교육하거나 눈치 밥 교육 받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선배로서 때 부끄럽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 총무이사는 “향후 대전협 집행진 내과 관련 임원과 자리 마련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운다.”고 했다.

이 총무이사는 “소노그래퍼를 양성하느니 후배의사 혹은 전공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내과 전문의가 2만 다돼간다. 내년에 3천명 나온다. 각자위치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심장학회는 소노그래퍼 의료기사를 양성하는 인증제에 매달리지 말고, 전공의 교육에 매진하고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무이사 ‘심장에코 혈류속도도 기계적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기사가 해도 된다.’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의 유권해석을 반박했다.

이 총무이사는 “최근 초음파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 과장이 의료자원과 유권해석 애기를 했다. 손 과장이 ‘기계적 측정인 혈류 속도, 태아 머리둘레 체크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경우 기사가 해도 된다. 심장에코도 혈류속도를 기계적 측정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이 의료자원과에서 나왔다.’고 전했다.”고 전제했다.  

이 총무이사는 “꼭 기계적인 측정을 할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심장은 가만히 있는 신체 기관이 아니다. 분당 60~100회 움직인다. 프루브의 위치로 객관적 측정이 달라진다. 그래서 숙달된 의사가 봐야 한다. 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엑스레이와 다른 차원이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기자간담회에서 질문과 이정용 총무이사의 답변을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30년 전부터 방사선사의 초음파 업무가 명시돼 있다. 방사선사의 심장초음파는?
A 내과 입장에서는 상복부초음파도 방사선사 검사의 경우 물리적 동일 공간에서 실시간 체크 검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심장에코도 같은 범위로 인정해야한다. 바로 옆에서 보면서 해야 한다. A라는 의사가 진료실에서 다른 방 체크를 한다? 이처럼 녹화된 거를 보면서 리포트만 내는 거는 안 된다.

Q 혹시 정부 입장을 들은 바 있나?
A 심장초음파는 2년 후 급여화된다. 정부 스텐스는 ‘의료계가 컨센서스를 마련하면 인정해 주겠다.’는 거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뭐라 못한다.

Q 대개협 산하에 초음파학회를 만든다고 했다. 
A 대한개원초음파학회로 지난 10월 준비 모임에서 명칭을 확정했다. 오는 2019년 1월25~26일 양일간 대전 유성호텔에서 전국 임원 1백여명이 발기인 대회를 한다. 내년 4월, 혹은 5월 중 창립을 목표로 한다. 대개협 김우규 의무부회장이 위원장이다. 부위원장은 이민영 서울메디칼초음파아카데미 회장이 맡았다. 

Q 대한임상초음파학회와 결별은 어떻게 되가고 있나?
A 완전히 결별하기로 지난 9월15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결정했다. 하지만 서로 경쟁구도 관계가 아니다. 그쪽 나름대로 방침 있으면 교육한다. 우리는 개원가 맞춤형 찾아가는 교육한다. 심장학회가 (개원가에 대해) 경제적 논리 즉, 초음파 검사비 더 받으니 마구잡이 검사한다고 폄하하는 데 그게 아니다. 필요시 한다. 대다수 개원의는 필요한 환자에게 한다. 아무런 실력 없이 초음파 대는 시늉만 하는 게 아니다. 
임상초음파학회에서도 교육 받고, 개원초음파학회에서도 교육 받고 이다. 그쪽 나름대로 향상 위해 노력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한다. 김우규 개원초음파학회 준비위원장도 ‘임상초음파학회에서 인증의 받은 분들 개원초음파학회에 와서 평점 따면 인정해 준다.’고 했다. 그쪽 받지 말고 우리 쪽 받아라 없다. 우리는 문호 개방이다.

Q 임상초음파학회와 결별하는 데 대개협이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교육센터문제는?
A 결별 전 제가 임상초음파학회 총무이사였다. 교육센터 장점은 센터를 통해 교육 받으면서 내과학회에서도 개원가 실력을 인정받는다. 위상도 올라갔다. 하지만 빛과 그림자처럼 재정문제가 굉장하다. 센터는 돈 먹는 하마다. 교육센터 교육장이 올 12월 계약만료 된다. 계속 유지할 것인지 닫든지 그쪽 임상초음파학회가 결정할 문제다. 

Q 임상초음파학회에 투입한 재정 문제는?
A 2천만원 지원했다. 이번 개원초음파학회에도 2천만원 지급한다. 임상순환기학회도 2천만원 지급이었다. 빌려 준거다. 임상초음파학회로부터는 반환 받아야 한다. 빌려 준거 외에 지분은 50대 50이다. 개원가와 대학가의 지분이다. 이 지분문제는 변호사 자문구했다. 나중에 확실히 되면 말한다.

Q 내년 4월, 5월경 출범하는 개원초음파학회의 강사진 구성은?
A 개원학회이니 개원의만 강사로 한다는 아니다. 저번에 영상의학과 교수 만났다. 박근태 서울개원내과의사회 회장 주도로 영상의학과 교수도 초빙한다. 내과 교수 중에서도 같이하면서 교육 강의도 해 줄 수 있다. 배타적으로 할 생각 아니다. 강사진 풀을 계속 늘여 가고자 한다.
예를 들면 서울메디칼초음파아카데미, 영남임상초음파연구회 등 각 지역마다 소규모 초음파 공부 그룹이 있다. 제가 간사로서 현황 파악해서 뭉칠 수 있으면 뭉치고자 한다. 소규모 그룹을 개원초음파학회가 흡수하는 게 아니다. 그쪽 나름대로 하면서 개원초음파학회의 한 축으로서 활동하고 우리도 한다. 상승효과 낼 수 있는 식의 교육이다.

Q 소노그래퍼의 각국 현황은?
미국은 우리나라와 인증제도가 다르다. 유럽은 정부가 규제하지만 미국은 정부 규제 전 의사단체가 파워를 키우기 위해 자기들이 한다. 시스템이 다르다. 시스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유럽 쪽이다.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앞으로도 유권해석으로 가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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