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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초음파의사 실명 캠페인 이후? 수동적 환자 능동적으로 반응

오주형 회장, “임상초음파와 개원내과 간 결별 사안 관여 안 해”

‘초음파의사 실명 캠페인’ 이후 수동적이었던 환자들이 능동적으로 바뀌었다.

대한영상의학회 오주형 회장(경희대학교의료원 영상의학과 교수)이 8일 함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초음파의사 실명 캠페인’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상의학회는 이사장을 두지 않고 회장 단일체제로 운영 중이다. 오 회장은 지난 3월에 3년 임기의 회장 직에 취임했다. 
 
캠페인은 초음파를 하는 의사가 본인의 명찰과 오렌지색 배지를 우측 깃에 다는 것이다. 

초음파 검사는 CT, MRI와 달리 검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진단과 판독이 이루어지는 실시간 진료이기 때문에 누가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나 검사 소견에 따라 검사방법 등이 중간에도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을 잘 알고 의학적 지식이 풍부한 의사가 검사를 해야 한다게 영상의학회 입장이다.

오주형 회장은 “전국 회원병원에 포스터 및 배지를 배포했다. 초음파 검사를 하는 의사들은 본인의 명찰 및 오렌지색 배지를 착용하고, 환자 초음파 시행 전 본인 소개와 함께 검사를 하는 것이다. 오렌지색 배지와 포스터에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검사와 진료를 하고 있다는 문구를 담아 신뢰도를 높이고 정확한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담았다.”고 했다.

박상우 홍보이사(건국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초음파 검사를 받는 환자도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자신을 검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면서 “캠페인으로 환자가 물어보기 전에 먼저 의사가 환자에게 검사 진료 하고 있다고 알린다. 그러면 수동적이었던 환자가 의사에게 증상을 애기하고, 정확한 통증 부위도 애기한다. 검사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와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개원의 초음파 교육 문제로 결별한 것과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오 회장은 “관여하지 않고 있고, 관여한 바 없다. 논란이 있는데 자세히 알지 못한다. 코멘트 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초음파는 의사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초음파는 상복부 급여화 이후 하복부 심초음파 등으로 확대된다. 과거 비급여 때 정부가 관리를 안했다. 각자 의료기관에서 누가 검사하든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초음파 급여화 될 때는 수가를 정한다. 상대가치수가에서 산정비용이 의사인건비 업무량이다. 현재 건보 급여는 의사가 시행했을 때를 가정해서 된 거다.”라고 전제했다.

오 회장은 “솔직히 의사인력이 부족하다. 방사선사 간호사 임상의료기사 심지어 의료인 아닌 자가 초음파에 개입한다. 맡겨왔고 방치돼 있었다. 하지만 급여화로 제도권으로 들어와 이제는 정부가 제대로 검사 시행되는지 본다. 영상의학회는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 심장내과 등 의사 본인이 검사해야 한다. 환자는 의사가 검사하는 것으로 안 다. 환자가 보험비용을 부담하는데 의사가 하지 않았다? 기본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술을 이용하여 의사가 지도 감독한다.’는 유권해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회장은 “복지부 유권해석도 문제가 있었다. 기타 의료기술을 이용해서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시행하는 것을 인정한다. 기타의료기술이란 CCTV를 모니터로 보면서 원격 지도 감독한다는 것이다.”라면서 “부작용은 검진기관에서 의사 1명이 모니터 10대로 원격 지도 감독한다는 형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불법을 적발해도 근거를 제시하기 쉽지 않다. 그나마 상복부초음파의 경우 복지부가 유권해석에서 기타의료기술을 삭제하고, 의사가 동일장소 동일공간에서 지도감독한다면 초음파 장비 관리 인정해 주겠다 정도다. 다른 여러분야에 초음파가 있다. 유권해석이 적용될 지 알수 없다.”고 우려했다.

복지부가 초음파를 특수의료장비로 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품질관리 질관리는 필요하다고 했다.

최준일 보험이사(가톨릭의대 영상의학과 교수)는 “특수의료장비 규칙은 고가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다른 장비로 확대하는 아이디어는 있어 왔다. 갑자기 나온 애기가 아니다. 펫시티(PET-CT) 등 10개를 고려 중이다.”라면서 “초음파는 특수 의료장비로 규제하기 보다는 질을 올리는 방식으로 의견 냈다. 한가지 가능성을 제시한 거다. 초음파는 품질관리 질관리가 필요하지만 특수의료장비는 아니다. 가이드라인으로 의료장비를 일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한 질관리를 자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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