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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PA간호사 양성 · 묵인한 병협 · 의학회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불법 저지른 해당자 및 학회 · 관련 의료기관 강력히 처벌해야

PA(Physician Assistant, 진료 보조) 간호사는 의사 지도 · 감독하에 의료 관련 업무를 행하는 진료 보조 인력으로,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환부 봉합 · 진료 기록 · 처방 등 의료행위를 PA가 행하는 것은 현행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된다. 

그런데 12일 열린 대한심장학회 기자간담회에서 홍그루 정책위원은 PA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년 3월부터 심초음파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15일 '불법 PA를 양성하고 묵인해온 병협 및 의학회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의협과 정부는 불법을 저지른 해당자, 학회 및 관련 의료기관을 강력히 처벌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PA를 인증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언은 대한심장학회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PA 허용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며, 대리수술과 같은 악질적 · 비윤리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병의협은 "대리수술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맡겨 환자를 기만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점에서 PA 문제와 다를 바가 없다. 결국 PA 문제는 대리수술 문제와 같은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PA 허용이 전공의 수련 기회를 박탈하고, 의사 노동자의 권리 · 생존권을 침해하며, 의료 영역의 혼란을 가져온다고 했다. 

병의협은 "전공의를 마치고 전문의가 돼도 초음파 및 기본적인 수술을 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전임의를 하는 것이 이미 일반화됐고, 심지어는 특정 분야 · 질환을 아예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이는 교수 · 지도전문의가 교육자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가 소속된 병원의 수익 증대만을 위해 PA를 선호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PA를 허용하면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의사 수련은 이뤄질 수 없고,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PA 확대는 의사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의사 일자리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 입원 환자를 돌보고, 초음파를 하고, 수술하는 자리에는 당연히 의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병원 대다수는 의료 업무 증가 시 비용 문제를 핑계로 의사를 추가로 고용하여 해결하기보다는 PA를 고용해 해결한다. 이로 인해 많은 의사가 자신의 꿈 · 전공을 포기한 채 봉직 · 개원 자리를 전전하면서 살아간다."면서, "PA 고용 확대의 일차 책임은 병원에 있고, 불법임을 알고도 일을 하는 PA 당사자들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의료 행위에 대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의사 일자리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PA 문제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회복 및 생존권 확보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PA 허용이 타 직역의 의료 영역 침해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병의협은 "최근 한의사들이 자신들의 면허 외 행위인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역에서 의사 의료행위 영역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PA를 허용하게 되면 타 직역의 의료 영역 침범을 막을 수 없게 되고, 이는 의료 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PA 확대 문제가 병원에서 일할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병원들이 수익 증대를 위해서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선택이라며,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 반성과 함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병의협은 "PA 문제는 △근본적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편법 · 불법으로 넘기려 한 병원 △불법을 묵인하고 오히려 이를 악용해 자신들의 안위만을 도모한 의학회 △이러한 구조적 · 불법적 행태를 알고도 징계 · 처벌하지 않은 의협 · 정부 모두에 책임이 있다."면서, "병협 · 의학회는 자신들의 불법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통해 반성해야 한다. 의협은 실태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PA 문제와 관련한 회원 대상으로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이번 심장학회처럼 불법 PA와 관련된 학회들의 의협 연수평점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부는 불법 PA 운영에 연루된 관련자 · 의료기관에 면허 정지 · 취소, 영업 정지 등의 행정적 처벌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 · 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가칭)에 의협 · 병협 · 의학회 · 대한전공의협의회뿐만 아니라 본 회를 포함한 직접 이해 당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이전의 몇몇 협의체들처럼 밀실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만일 의협 · 정부가 이에 대한 처벌 · 대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PA뿐만 아니라 불법 P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고발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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