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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PA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 병의협, '신고 센터' 개설했다

PA 불법 의료행위 묵인 · 방조해 국민 건강 포기한 정부 규탄

대한심장학회는 10월 12일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기사 · 간호사 대상 심초음파 자격인증제를 시행하고, 검사 시행기관에 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PA(Physician Assistant, 진료 보조인력) 합법화로 해석한 의료계는 해당 인증제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PA 허용을 규탄하는 성명을 여러 차례 발표했던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8일 또 한 차례의 성명을 발표하며 '진료보조인력(PA) 불법의료 신고 센터'를 개설 · 운영키로 밝히며, PA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병의협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실태조사를 핑계로 지금까지 드러난 PA의 대리수술 · 대리검사 · 대리진료 등 불법 의료행위의 단속 · 처벌에 나서지 않고 부조리를 묵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0월 31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전문간호사에 PA의 역할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범주에 마땅한 분야가 없다면 신설여부도 고민 중"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의료법 제78조(전문간호사) 제3항에서는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간호사는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PA의 무분별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정당화할 근거가 전혀 되지 못한다. 금년 2월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료법을 개정할 당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의료법에 그 업무 범위를 간호업무에 국한'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의5에서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게도 1년 이하의 면허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등 이미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불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PA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할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를 묵인해 국민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되어 건강권을 침해받는 것이 심각한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병의협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의 합법화를 시도하려는 초법적인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본 회는 복지부의 직무 유기 · 불법행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감사 청구 · 고발 조치를 포함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라면서, "본 회의 조치에도 정부가 지금처럼 제대로 조사 · 처벌하지 않고 불법을 묵인한다면, PA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보는 세력 · 공무원 간 결탁까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이들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촉구하고 고발 조치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와 시행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병의협은 8일부터 진료보조인력(PA) 불법의료 신고 센터를 개설해 운영키로 하고, PA 불법의료 신고 센터를 통해 직접 불법행위를 신고받아 복지부 등의 행정부서 · 사정기관에 신고 ·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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