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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의학회, 심장학회에 심초음파인증제도 언급 철회 ‘권고’

“의료행위를 무자격자에게 넘기는 것은 위법·의료윤리위반”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가 22일 대한심장학회에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 언급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 10월12일 심장학회의 정책위원이 ‘대한심장학회 제62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와 관련, ‘심초음파 보조인력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했다.

의학회는 이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의학의 전문성 유지·강화는 의사의 면허에서 출발한다.”면서 “의사에게 주어진 숭고한 의료행위를 자격 없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위법한 행위임과 동시에 의료의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면허라는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심초음파 진단의 전문성 강화는 환자 진료의 권한을 부여 받은 의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진료 무자격자를 통하여 심초음파 진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면허라는 한계를 벗어나면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인증제는 전공의 교육에도 부정적이라고 했다.

의학회는 “전공의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전공의 수련과정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심장학회 정책위원의 발상이 실행된다면 전공의 교육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심히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영업사원 대리수술이 문제되듯이 무자격자 심초음파인증제도 문제가 된다고 했다.

의학회는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근원적으로 훼손하고, 의사로서의 기본 철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하여 의학회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심장학회 정책위원의 발언은 의사에게 주어진 숭고한 의료행위를 자격 없는 사람에게 넘기겠다는 것인지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심장학회는 의학회의 회원으로서도 의학회의 결정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의학회는 “심장학회는 의학회 회원 학회로서 의학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의학회 회원 학회는 의학회 정관과 결정사항을 준수할 분명한 의무가 있다(정관 제5조 제2항).”면서 “심장학회가 자체적으로 정책위원의 발언을 확인하고, 더 이상 의업의 기본 철학에 반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사려 깊은 조치를 시행하여 줄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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