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심장학회의 결자해지만 남았다.

지난 10월12일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위원이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와 관련, "심초음파 보조인력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각 의사단체가 심장학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냈다.

대한평의사회는 지난 15일 '복지부는 대한심장학회의 의료법 위반의 불법행위를 즉각 처벌하라!'고 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15일 '불법 PA 양성을 묵인한 대한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했다.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16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심장학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PA에 대한 복지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한다'고 했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지난 16일 ‘심초음파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한 심초음파 인증 제도의 확대 계획을 철회하라’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7일 '심초음파에 대한 전공의 수련기회를 박탈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데 심장학회가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8일 '심장학회의 심초음파 검사 보조 인력 인증제 확대 시행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18일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시행 중단을 요청한다.'고 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눈치밥 초음파 교육받는 전공의를 볼 때 선배로서 부끄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장학회는 소노그래퍼 의료기사를 양성하는 인증제에 매달리지 말고, 전공의 교육에 매진하고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급기야 대한의학회가 22일 심장학회에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는 위법이고 의료윤리에 위반된다면서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는 불법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각 의사단체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각 의학회 중앙회인 대한의학회까지 나서면서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는 위법이기 때문이며, 의사면허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면에는 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다투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를 의식한 것이기도 하다. 한의사는 단순한 의사 보조인력이 아니다. 동등한 의료인이다. 따라서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가 시행되면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 교육인증을 받으면 한의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의사가 해야 하는 심초음파를 보조인력에게 맡기면 의사는 편하고 수익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보편화되면 더 이상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주장을 막을 명분이 없게 된다.

더 문제는 각종 면허제도를 시행하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를 도입하는 순간 각종 면허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쉬운 인증제로 가능하다면 어려운 면허따기를 누가 하려고 할까?

이제는 심장학회가 결자해지할 때가 됐다. 저지른 심장학회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손쉽다.

그 방법은 형식을 갖춰서 명확하게 하면 더욱 좋겠다. 지난 10월12일 기자간담회에서 심장학회 정책위원이 언급해서 발단이 됐다. 그런 만큼 가급적 빠른 날짜에 심장학회가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 언급을 철회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