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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법 PA 의료행위의 합법화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PA 의료행위 관련자 고발 · 회원 징계 등의 수단 동원해 강하게 대처해야

대한심장학회는 지난달 12일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3월부터 의료기사 · 간호사 대상 심초음파 자격인증제를 시행하고, 검사 시행기관에 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에서는 PA 허용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고, 불법 PA 운영에 연루된 관련자 · 의료기관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주문하는 성명이 연일 발표됐다.

대한의원협회(이하 협회)는 앞서 발표한 두 차례의 성명에 이어 5일 PA(Physician Assistant, 진료 보조인력) 의료행위의 합법화를 저지하는 성명을 재차 발표했고, PA 문제에 대해 정부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단호하고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진 모든 PA 의료행위는 현행법상 그 자체로 엄연한 중대 범죄행위라고 했다.

협회는 "환자의 병력 · 임상적 상태를 고려해 초음파 결과를 실시간으로 처방에 반영하고, 초음파 시행 중 발생하는 돌발 사태 등에 즉각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초음파는 의사가 마땅히 시행해야 한다. 진료보조 인력에 의해 시행되는 대리초음파는 의사가 반드시 직접 해야 할 진단 행위를 불법적으로 대신 하는 것이므로, 대리 수술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불법적 수술 참여와 같은 단순 보조업무를 벗어나는 모든 PA 의료행위들도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동법을 정면으로 어긴 범죄 행위라고 했다.

협회는 "지금 이 시각에도 대리수술 · 대리초음파 등 불법 진료 보조 행위를 시키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자각해야 하며, 정부는 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 PA 의료행위는 저수가 · 경영상 이유로 합리화될 수 없다고 했다.

협회는 "의사를 고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이유가 저수가에 있다면 병원 · 학회에서는 마땅히 정부에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원칙적 · 정상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부 압박에 굴복해 불법 · 편법으로만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결과가 바로 지금의 PA 문제로 이어졌다. 지금이라도 병원 · 학회에서는 그동안의 과오를 사죄하면서 PA를 이용한 불법 의료행위를 중단하고, 의사 업무에 의사 인력을 채용하여 의료를 정상화하려 노력해야 한다. 저수가 개선 없이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의료인들은 언제든 범법자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정부에 저수가 개선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PA의 합법화가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정상의 비정상화'이자, 불법을 저지르는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된 행위라고 했다. 

협회는 "PA의 합법화는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 질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국민 요구와는 정반대로 의료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의료 질을 하락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불법임이 명확하게 규정됐음에도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PA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면, 의사 업무에 광범위하게 PA가 채용될 것이고, 이는 의료 질뿐만 아니라 의료 체계 자체를 흔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의협 · 대한심장학회(이하 심장학회) · 한국심초음파학회(이하 심초음파학회)의 모순적인 합의문이 PA 의료행위의 합법화 시도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심장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라는 조항 아래에 '심장 초음파 보조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 · 고발 행위와 관련하여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하며, 정부 측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라는 조항이 등장한다. 

협회는 "심초음파 검사가 의사에 의해 이뤄진다면 새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 실정법과 달리 의사에 의해 이뤄지지 않고 보조인력에 의해 시행되려면 당연히 새로운 법 · 제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합의문의 구조는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고,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다'는 말과 다를 것이 없다."라면서, "합의문이 이 같은 모순된 형태를 보이는 것은 실정법상 불법인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을 제도화 · 양성화하려는 속내를 가리기 위해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을 내세워 포장하려 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가 두 학회 · 관계자에게 그동안의 범법 · 잘못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이라는 불법을 합법화 · 제도화하려는 불순한 속내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심초음파학회 · 심장학회 · 의협의 잘못된 합의로 보건복지부는 PA 의료행위 합법화의 명분을 얻게 됐다. 합의문은 곧바로 심초음파 보조인력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 진료 보조인력을 합법화하겠다는 정부 발표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의 PA 합법화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의협 · 심초음파학회 · 심장학회가 발표한 합의문은 폐기돼야 한다."라면서, "PA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면 한의사 · 치과의사가 의사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시 이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게 되며, 국민에게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인 면허 체계는 유명무실해진다. 그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의협이 불법을 저지른 의료인 · 병원을 고발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의문을 폐기하고 정부의 PA 합법화 시도를 강하게 규탄할 것을 주문했다.

협회는 "국민은 의사 · 의료인이 면허에서 부여된 바대로 자기 자리에서 전문 의료행위를 해주기를 바란다. 국민의 요구에 맞춰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로서 자격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기존의 원칙대로 PA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강력하게 처벌하여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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