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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 심장학회 강력히 규탄한다"

PA 고용한 의사 · 의료기관, 복지부가 강력히 단속 · 처벌해야

대한심장학회는 지난 12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3월부터 의료기사 · 간호사 대상 심초음파 자격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발언하여 PA(Physician Assistant, 진료 보조) 간호사를 의료행위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PA 간호사는 의사 지도 · 감독하에 의료 관련 업무를 행하는 진료 보조 인력으로, 불법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발언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반발한 데 이어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가 16일 성명을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대한심장학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초음파는 실시간 진단을 위한 진단 도구이다. 환자의 임상적 상황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학회가 나서서 의사가 아닌 자에게 초음파를 맡기겠다는 것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겠다는 것과 같다."라면서, "심초음파는 다른 초음파와 달리 표준영상 · 표준지표를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니 굳이 의사가 아닌 자가 시행해도 된다는 학회 인식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심초음파는 환자 증상 · 임상 징후에 따라 △표준영상과 다른 영상이 필요하거나 △자세 · 호흡에 따른 영상 변화를 관찰해야 할 때가 있고 △여러 혈역학적 지표도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거나 △추가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의원협회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 ·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가 시행해야 하지만, 이를 의사가 아닌 자들에게 맡기는 것은 최근 문제가 되는 영업직원의 대리수술과 같은 맥락"이라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의사에게 심초음파를 인정하겠다는 것은 PA를 적극 주장하는 병원 경영자 논리일 뿐이다. 학술적 연구 · 교육을 담당하는 학회는 전공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의료 질 저하를 유발하는 PA 제도를 오히려 적극 반대해야 한다. 그런데도 PA 제도 양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교수 지위를 포기하고 병원경영자 이익을 대변하거나 병원경영자 흉내를 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비판했다.

불법 의료행위 방조를 중단하고, PA를 고용해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 · 의사 · 의료기관을 수사 기관에 고발해 강력한 행정 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의원협회는 "특히 이번에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백한 심장학회 교수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측면에서 더욱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면서, "본 회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심장학회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불법 PA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불법을 합법화하려 하거나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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