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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졸속 도입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시급

전문의 2인 진단, 전 세계 유례없는 무리한 제도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문의 2인 진단제도는 졸속으로 도입했고,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열악한 의료시스템을 더 악화시키고, 정작 인권보호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울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안준호 교수는 22일 서울대치과병원 강당에서 열린 ‘정신건강복지법의 바람직한 재개정을 위한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날 안 교수는 전문의 2인 진단제도의 즉석 도입과 법률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그는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사법적 입원제도에서 2인 진단의 의미, 제도 시행 시 연간 발생 건 수, 우리나라 전문의 의료 자원, 시행을 위한 예산, 전문가와 단체 의견 수렴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4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즉석으로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사법적 입원의 원칙은 의학적인 입원 진단과 사법적인 승인이 구분된다”며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개념의 혼란이 왔다. 2인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역할을 혼동했다. 단지 같은 병원 전문의 2명의 판단을 불신하므로 소속이 다른 전문의가 진단한다는 발상의 제도”라고 말했다.


‘다수의 선진국도 전문의 2인 진단을 요구한다’는 복지부의 발표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안 교수는 “어느 나라도 입원 시에 소속이 다른 전문의 2인 진단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프랑스는 같은 병원 전문의 2인 진단, 일본은 보호입원시 전문의 1인이 진단하며, 미국, 캐나다, 대만도 2인의 정신건강전문가라고만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가 설명한 2인 진단에 대한 UN, WHO 권고안도 독립적 심의기구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UN의 1991년 정신질환자 보호원칙은 치료 필요성 기준에 의한 진단은 입원한 경우 ‘가능하면’ 두 번째 정신건강 전문가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고 돼 있다.


또 2005년 WHO 리소스북은 두 명의 의사가 환자를 따로 진찰하고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권하고 있지만 ‘두 명의 의사’는 선진국에서조차도 불가능하거나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입원 후 치료 전에 행해져야 한다고 기술돼 있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 전문의 2인 진단제도는 UN과 WHO의 인권보호 원칙에 없고, 선진국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까다롭고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제도”라며 “이를 OECD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의 정신과 전문의 인력과 재원을 가진 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무리한 시행으로 열악한 의료시스템은 더 악화되고, 형식적 시행으로 인권보호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재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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