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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30일부터 정신병원 신규 강제입원 적합성 심사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5곳서 수행…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30일부터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신규 입원하는 환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에 설치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적합성을 심사받게 된다. 

국무회의는 이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23일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등에 설치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기관 및 관할 지역(21조제2항 관련)

설치기관

관할지역

1.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 국립나주병원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3. 국립부곡병원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4. 국립춘천병원

강원도

5. 국립공주병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6. 장관이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시행령에서는 국립정신병원, 입원 등의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하고, ▲정신질환 예방ㆍ조기발견 및 치료 등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의 경우에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ㆍ심사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224호, 2016년 5월29일 공포, 2017년 5월30일 시행)된데 따른 조치이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할 수 있다. 입원 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입원 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다른 중대한 질환으로 인하여 면담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사일시․조사원․조사내용 및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하는 조사원의 자격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으로 정했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진료ㆍ치료, 정서행동 특성검사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되, 영유아, 아동ㆍ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임산부로 구분하여 그 대상별 특성에 따라 시행하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도록 하는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시 위탁기준 등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며, 위탁받은 기관은 사업운영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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