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정신보건법, 학회 우려 불구 복지부 강행 의지

학회, 환자·시민단체와 함께 복지부 설득할 것

정신과 학계가 퇴원대란을 우려하는 개정정신보건법 시행이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복지부가 관련 사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학계가 국회토론회,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개정법의 문제점을 연일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법을 시행하겠다는 모양새다.


학회는 환자·시민단체에 개정법의 문제점을 잘 설명해 힘을 합쳐 복지부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시범사업 결과 분석 및 수요자원 추계’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9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개정 정신보건법(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여부를 판단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기존 정신보건법의 보호입원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의 의의와 취지에 걸맞게 심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다.


심사위원회는 2018년 본 사업이 시행되며, 올해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공주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번 연구는 심사위원회 시범사업의 분석지표 선정, 성과 평가와 함께, 각 국립병원별로 설치될 심사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적정 규모를 제시하고 비용을 추계한다.


복지부는 제안요청서를 통해 “심사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추계함으로써 추후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전국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비용추계를 통한 운영예산을 확보하고 전국 확산에 따른 운영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신과 학계는 개정정신보건법이 여전히 환자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히며, 유관단체와 연대해 복지부 설득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차기이사장(정신보건법대책TFT위원장)은 6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외국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판사, 전문의 등 3인정도로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돼 있다. 외국은 보통 72시간 내로 하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좋다”며 “하지만 개정법의 위원회는 한달에 한번 서류로만 심사를 한다. 법 개정의 철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인신구속에 대한 문제는 법적인 판단을 해줘야 한다. 법을 그렇게 만들어놓고는 외국 위원회가 하는 역할인 2인 진단을 전문의한테만 맡겨둔 꼴이다”라며 “외국은 한 명이든 세 명이든 의사는 진단만 하고 입원여부는 법적으로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법 취지에 맞지 않게 환자 인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전문가 입장에서 예견되는 문제점을 지적해도 일부는 직역이기주의로 바라본다”며 “학회의 주장을 관련 유관단체, 특히 환자·시민단체에 잘 설명하겠다. 힘을 합쳐 복지부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