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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건강복지법에 강제입원 심판원제도를

현행법은 2차 진단 책임을 전문의에게 전가

권준수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가 정신건강복지법에 국내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조인 의사 관련전문가 등 3~5인으로 구성된 심판원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준수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지 9월호에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재개정의 필요성’이라는 기고문에서 “강제입원(비자의입원)에 대한 현재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사법입원(혹은 준사법입원)으로의 개정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지난 5월30일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이런 준사법적 기구에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고스란히 2차 진단 전문의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 3일 내로 입원환자의 정보를 국립정신건강증진센터에 보고하고, 2주내로 타 병원(국공립병원 혹은 지정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2차 진단 전문의)가 입원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 교수는 “이는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에도 충분하지 않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강제입원에 대한 외국의 전반적인 추세는 초기 강제입원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입원결정을 존중하고, 필요하다면 72시간 내로 법적 권한을 가진 기구에서 이를 평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선진 외국은) 불필요한 강제입원을 막기 위한 준사법적 독립기구를 두고 강제입원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순수한 의학적 측면에서 적절한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법적 권한을 가지는 기구에서 강제입원에 대한 타당성을 빠른 시간 내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최근 보건복지부는 민간의료기관을 모집하여 2차 진단 전문의로 활용하겠다고 하여, 원래의 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심사를 받아야 할 민간의사가 다시 심사를 하는 이상한 모양이 된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다른 병원에서 출장 나온 2차 전문의가 모든 강제입원환자를 평가하기 불가능하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같은 병원 전문의가 2차 진단 전문의로서의 역할을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내려, 원래의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대 국회의 잘못을 20대 국회가 바로잡는 결자해지를 강조했다.

권 교수는 “지난 19대 국회 회기말 민생법안처리라는 이름하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신중히 청취하지 않고, 여야 합의에 의해 졸속 개정됐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따라서 현재 나타나는 혼란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와 정부는 물론이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전면 재개정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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