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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 자의입원은 증가·비자의입원은 감소

5월30일부터 비자의입원·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 시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자의입원이 늘어나고 비자의입원은 줄어들었으며, △치료의 주체인 환자의 인권이 보호받으며, △지역사회 내 재활과 복지 지원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와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서비스 확충은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지난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올해 5월 30일부터 비자의 입원과 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가 시행된다. 

비자의 입원·입소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소’와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말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입원 절차 개선을 통한 환자의 인권 보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다.

오는 5월 30일 시행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지난 1년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변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시행 (’18.5.30.~ )

비자의입원·입소 환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새로 도입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5월 30일부터 본 사업으로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환자의 절차적 권리로서 환자의 대면조사 및 진술기회 부여, 독립적·중립적 비자의입원 심사기구 설치 등을 지적한바 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권역별로 5개 국립정신병원 내에 설치(총 12개 위원회, 58개 소위원회 운영)되며, 신규로 비자의입원·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입소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의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하여 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한다.

연간 약 4만여 건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개 국립정신병원에 총 49명의 운영인력(행정인력·조사원)을 확보했다. 더불어, 총 276명의 위원 위촉을 완료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시설 대상 권역별 간담회 및 실무자 대상 시스템 교육을 실시(5.14.~5.23., 총 8회, 교육인원 약 1,200여 명)하여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 가족,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등으로 구성됐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시행에 따라,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언급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구에 의한 실질적인 심사, 대면조사를 통한 환자 진술 기회 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비자의입원·입소와 그에 따른 질환의 만성화를 최소화하고, 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 (’17.5.30.~ )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새로 변화된 입·퇴원 제도에 따라, 2주 내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3개월까지 비자의입원·입소가 가능한 추가진단의사 제도가 지난해 5월 30일 시행됐다. 또한 환자와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에 따른 ‘동의입원’ 유형을 신설하여, 환자의 의사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했다. 환자는 기본적으로 자의로 입·퇴원하나,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할 때,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72시간 동안 퇴원을 제한하고, 비자의 입원(보호·행정입원)으로 전환 가능하다.

비자의 입·퇴원 절차 개선에 따라, 법 시행 이후 비자의입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입원 환자 수는 다소 감소했다. 법 시행 후 2018년 4월23일 기준 비자의입원 유형(보호·행정입원) 비율은 37.1%다. 지난 2016년 12월31일 기준 61.6%와 비교하여, 24.5%p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의입원율을 국가별로 보면 이탈리아 12%, 영국 13.5%, 독일 17% 수준이다.

법 시행 이후 자의입원을 포함한 전체 입원 환자 수는 2016년 말 대비 현재 3.8%(2,639명) 감소했다.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수는 2016년 12월31일 6만9,162명에서 2018년 4월23일 6만6,523명으로 줄었다. 

비자의입원 유형 중 행정입원(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환자의 비율은 2016년 말 0.2%(94건)에서 10.4%(2,560건)으로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인권 보호에 유리한 형태의 비자의입원이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변화는 자타해의 위험이 없는 환자는 의료진이 환자와 가족에게 치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자의입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 전문위원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치료와 서비스의 주체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입·퇴원 과정에서 환자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공고하게 보호되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체 비자의입원의 추가진단 중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진단률이 높지 않아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는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로 나타났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이 중 한 명은 국․공립 또는 지정진단의료기관 소속)의 진단이 필요하다. 비자의 입원 추가진단 건수 중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진단이 32.7%이다. 진단률은 우리나라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은 전체 정신의료기관의 3.7% 수준에 그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철 센터장은 “법 개정으로 치료의 필요성과 환자의 인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정신과 진료에 있어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통해 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치료 순응도가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향후 정신보건 정책에서 국·공립 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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