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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정신보건법은 의사 잠재적 범법자로 보는 ‘악법’

환자 인권 국가가 책임져야 “또 민간에 떠넘기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개정정신보건법에 대해 정신과 의사를 잠재적 범법자로 보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제입원에 대한 책임 문제는 국가가 져야하는데 또다시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4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17 정신건강 주간 선포식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 예년과 달리 정책토론회를 대거 준비했다. ▲정신과 의사 자율규제에 대한 공론화 ▲개정정신보건법 설명회 ▲2017 국민행복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 제안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요법 보장성 강화 및 수가현실화 방안 등이다.


의협에서도 뜨거운 감자인 자율규제와 전문평가제를 학회 차원에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조기 대선 정국이 발맞춰 국민 정신건강과 정신과의 발전을 위해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학회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부분의 질의응답을 개정정신보건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정한용 이사장은 “조현병때문인지 아닌지는 현재로서는 결론내릴 수 없지만 며칠 전에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학회는 개정정신보건법이 환자를 잘 치료하고 보호자 고통을 덜 수 있는, 또 사회안전망도 위협받지 않는 적절한 법이 되길 바란다. 하지만 복지부는 시행이 급박해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발표됐고 학회는 검토하는 과정이다. 일단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내용이 모법과 부딪히는 부분히 굉장히 많다”며 “큰 그림을 그려 정신건강을 논의해야 하는데 입원 기준, 진단의사 한두명, 이런 지엽적인 문제로는 해결 못 한다. 현재 법은 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회는 법이 시행되면 법적 책임 문제때문에 일선 현장의 의사들은 자연히 방어진료를 하게 된다는 생각이다.


권준수 차기이사장은 “의사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 방어진료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악법도 법이다. 우리는 법을 지킬 수 밖에 없다.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복지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벌칙조항도 너무 심하다. 치료를 했을 뿐인데 행정적인 벌칙도 아니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한명 진단으로는 인권보호가 안되니 두명이 해보라는 것인데 정작 국가는 책임에서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류만 보다가 안지키는 경우가 있으면 고발할 것이다. 정신과의사를 잠재적 범법자로 보고 있다.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면 이렇게 될 수 없다”며 “환자를 어떻게든 빨리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법이 돼야한다. 정말 악법이다. 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회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강제입원의 책임을 국가가 갖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책TFT 백종우 위원은 “외국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강제입원 자체를 위헌으로 하는 나라는 없다”며 “입원의 결정을 누가하느냐 문제인데 독일은 법원이, 미국은 주마다 다르다. 호주는 정신보건심판원이라는 곳에서 의사,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은 “의사는 진단, 치료에 집중 제출하면 입원 결정은 국가가 내려주는 것이 선진국 시스템의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민간에 맡겨온 것”이라며 “이를 또 민간에 맡기지 말고 이제는 국가가 제대로 하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다. 법적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민간 정신과전문의를 동원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 차기이사장은 “복지부는 일단 시행을 위해 어떻게든 도와달라면서도 밀어붙이는 입장”이라며 “시행이 되더라도 우리는 전문가로서 문제제기만 할 뿐이다. 의사가 법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책임은 법 시행 주체인 복지부가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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