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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퇴원대란은 연기됐을 뿐, 우려 여전”

신경정신학회, 5일 복지부 보도자료 반박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5일 배포 자료를 통해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학회는 먼저 ‘퇴원환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일각에서의 우려와 같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의 혼란은 없었다’는 내용에 대해 “복지부가 준비 부족을 인식해 출장 진단 배정이 어려운 경우 같은 병원 2인 진단으로 입원 연장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치를 허용해 대규모 퇴원이 연기된 휴화산 같은 상태일 뿐, 12월 31일 이후 대규모 퇴원 우려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의입원·입소 비율이 법 시행 후 대폭 높아진 변화는 자타해의 위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치료 필요성 등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득하고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 입원하는 문화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내용도 지적했다.


학회는 “동의입원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강제 입원 비율이 줄어든 것은 새로운 제도 도입의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자의 입원 중에는 출장진단에 대한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적기에 출장진단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결과 환자의 병실이 부족해 언제 번의해서 퇴원 요구를 할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뤄진 경우도 상당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복지부가 공립병원의 역할 강화와 안정적인 입원진단을 위해 전문의 및 관련 인력을 추가 충원하고, 국립대학병원에는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추진 중인 부분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학회는 “복지부가 국립대학병원에 아무 지원책도 없이 출장 진단을 강제하자 국립대학병원장들이 전문의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복지부가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늦게 나마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은 다행이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국공립의료영역에서 충분한 출장진단 전담 전문의가 신속히 충원돼야 하고, 민간 의료기관들은 출장 진단 업무에서 하루 빨리 해방 시켜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정책적 패러다임을 인권과 복지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복지부 발표도 언급했다.


학회는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인권과 복지 외에 적절한 의학적 치료가 필수적이다. 인권과 의료, 복지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대책이어야 한다”며 “복지부의 대책에는 정신질환자의 차별적인 의료 환경에 대한 대책이 없다. 대표적인 것이 차별적인 의료급여 입원 수가다. 이것부터 행위별 수가로 전환해서 의료 급여 입원 환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학회는 “법 시행 이전인 3월부터 공동위원회 구성을 요청해 왔다, 하루 빨리 공동위원회를 통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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