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1월 29일부터 4대 보험료(건강, 연금, 고용, 산재) 등의 금융기관의 수납방식을 표준OCR에서 전자수납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표준OCR 방식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공단에서 납부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이틀 이상 소요됐기 때문에 납부증명서가 즉시 제공되지 않았으나, 전자수납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료 납부 즉시 납부확인이 가능하게 돼 공단의 납부증명서 발급의 편의성이 대폭 증가했다. 전자수납 방식 전환을 위해 공단은 14년간 유지해 온 전자납부번호 체계를 과감히 개편했으며, 1월부터 공단의 모든 고지서가 OCR 장표 없는 ‘전자납부 전용 고지서’로 배부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올해 중 복잡한 납부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등 디지털 납부서비스를 고도화해, 쉽고 빠르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단 김선옥 징수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체계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편익이 더욱 증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흉곽기형은 심장과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곽의 모양이 정상과 다른 경우를 일컫는 용어로 흔하게 오목가슴, 새가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오목가슴과 새가슴은 흉곽 기형 중 가장 흔한 질환으로, 흉골과 갈비뼈를 잇는 연골이 과성장하면서 나타나며 심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면 전 인구의 1%에서 발생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지만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흉곽 기형의 치료는 나이가 들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모양도 예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오목가슴 새가슴의 증상과 치료, 수술법 등에 대해 오목가슴클리닉을 운영 중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봉준 교수의 도움말로 자세히 알아본다. ◆오목가슴과 새가슴, 치료 시기 중요 오목가슴과 새가슴은 가슴이 오목하게 들어갔는지 볼록하게 튀어나왔는지만 다를 뿐 비슷한 점이 많다. 두 질환 모두 태어난 직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나 그 외에 성장하면서 키가 급격하게 커지는 2차 성징기를 거치면서 악화되거나 새로 생길 수 있다. 또한 심폐기능 등 실생활에 문제가 될 만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도 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2024년 1월 15일자로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상희 前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공단 총무상임이사는 인력지원실, 경영지원실, 안전관리실 및 NHIS인권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신임 이상희 총무상임이사는 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노인정책과장, 보험평가과장, 운영지원과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노인‧장애인‧기초생활보장 등 보건복지에 관한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총무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을 척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힘을 합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만나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보험사기가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발전해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인 반면,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호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적발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금감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또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으로,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이하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개 진단요양기관을 추가 지정해 총 38개 진단요양기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진단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검사가 필요한 극희귀질환 등에 대해 2016년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중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실시했으며, 시설, 인력 등 심사를 거쳐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충청남도 천안시),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울산광역시 동구) 2개 기관을 승인했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돼 해당 질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결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11개 분야 139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목표 및 보호대상 설정, 위험평가, 중점위험관리, 재난관리 등을 평가한다. 공단의 국민건강보험정보시스템은 2013년부터 정보통신분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됐고, 화재‧정전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시스템의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한 공단의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아 재난관리평가 A등급 달성과 동시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재난관리 능력을 인정받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난관리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월 1일(월) 공단 서울요양원장에 고치범 전(前) 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신임 고치범 서울요양원장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근무하며 기초생활 보장과 나눔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출범에 기여하는 등 복지행정가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노인 정책 분야와 돌봄 영역에 실무 경험을 갖춘 신임 원장이 서울요양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공단 직영 장기요양시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가 통계청이 실시한 2023년도 정기통계품질진단에서 우수(최상위) 등급을 달성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가 통계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 배경과 조사연혁 등 통계작성 기획이 우수하며, 자료 코딩 과정과 자료 입력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종합점수 94.9점으로 우수(최상위) 등급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통계청 승인번호 제300005호로 관리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및 정책 평가를 위해 작성되는 통계 보고서다. ‘정기통계품질진단’은 통계법 제9조에 따라 국가승인통계의 품질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통계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진단이다.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통계정보보고서’를 기반으로 ▲통계작성 절차별 작성실태 점검 ▲자료수집체계 점검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점검 ▲공표자료 오류 점검 ▲조사표 설계 및 유사통계 비교·분석 점검 ▲표본설계 점검 등을 근거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매년 공개되는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국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이 확대되고, 중증 간질환 환자의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 등이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에 대한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이 같이 제도 등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첫째로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이 확대된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국가 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하고 학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왔다. 올해는 ‘안치지의 형성이상(Q87.0)’ 등 83개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를 확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 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을 기존 1165개에서 1248개로 늘린다. 이에 따라 ▲희귀질환 10개 ▲극희귀질환 46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7개 등이 신규로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되며, 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진료비의 10%만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 산정특례 등록기준도 개선된다. 간질환 환자의 후천성 출혈장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4,457명(건강보험 10,355명, 국민연금 4,096명, 고용‧산재보험 6명)의 인적사항을 12월 27일(수),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천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천만 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공단은 지난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8,18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12월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4,457명으로, 2022년(16,830명) 대비 14.1%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