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박희두)는 정부의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관련,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의사회는 “정부는 한의학의 기초 및 임상연구를 강화하고 연구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한다는 미명 하에 충분한 논의과정과 절차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산확보와 대학통합, 대학발전만을 목적으로 다분히 정략적으로 한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의사회는 “한전원 설립이 특정집단의 이기주의나 근시안적인 반대급부 등을 통한 경제적인 논리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며 “한의학을 계승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한의학의 객관성과 안전성, 효용성이 먼저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학제도입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한의학 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국립 한의대가 최선의 방법인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학의 세계화와 연구중심 인력 배출을 위해 한전원 설립을 성급히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재 한의과대학 교육시스템 강화 등 전면적인 수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지현 기자(j
2006-10-13 05:55[국정감사]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가 43개에 달하며 법정 기준에 못미치는 지역응급센터와 응급의료센터는 302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60점 미만을 받은 지역응급의료기관(D등급)은 2004년 16개소에서 2005년 33개소로 증가하고, 2004년 80점 이상(B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2005년 D등급을 받는 등 응급의료체계가 열악해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8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던 강남고려병원(서울), 한성병원(경기), 한사랑 아산병원(충남), 경산 신동산병원(경북)은 2005년 60점 미만을 받았으며, 특히 2004년 100점 이상의 A등급을 받았던 광주병원, 부천 대성병원은 2005년 60점 이상의 C등급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전남지역의 경우 2004년 3개에 그쳤던 60점 미만 병원이 8개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60점 미만인 병원이 없었던 서울과 광주지역도 각각 2개, 1개 병원이 60점 미만 평가를 받았다.  
2006-10-13 05:50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은 무엇일까? 물론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관심사에 반드시 ‘입지’가 포함된다.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입지 선정이 잘못됐다면 성공적인 개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해마다 배출되는 의사 수가 늘어나고 많은 의원들이 소규모 형태로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의원자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2003년 1월에는 전국의 의원 숫자가 2만2814곳이었으나 2006년 8월에는 2만5612곳으로 증가했다. 3년 만에 2798곳이 증가했는데 거의 해마다 1000곳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한 개원의는 “의사들의 전성시대 였던 의약분업 이전에는 자리가 아무런 문제도 안됐지만 의사들이 증가하고 의원이 영세화 되면서 자리가 갖는 의미가 커졌다”고 전했다. 즉 동네 비디오대여점이나 슈퍼마켓들은 거의 자리가 사활을 좌우하듯 동네의원들도 그만큼 ‘목’이 좋아야 한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개원의들은 소아과나 이비인후과는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이
2006-10-13 05:50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 및 국회의원의 법안발의와 관련하여 유관 5개 학회와 연계하여 대책위원회 구성 등 적극적이며,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11일에 개최된 간담회에서 의협 장동익 회장은 “의료기사 지도권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이 위헌으로 판시될 경우 의료계 근간이 무너지는 큰 파장이 초래될 것이므로 의료계 내부의 공조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의료계의 결속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유관 5개 학회가 연계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의 부당성 홍보는 물론 헌법 소원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입법저지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피력했다. 한편 한의사가 청구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이상락 전 의원의 청원과 김선미, 김춘진, 장복심 의원의 의료기사 지도권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10-13 05:48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김춘진 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이 카이로프랙틱 종별신설을 골자로 공동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은 “카이로프랙틱은 별개의 의료종별 행위가 아닌 의사 치료행위의 한 과정”이라며, “카이로프랙택이 다른 도수치료와 비교해 효능이 탁월하다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등은 현행법의 의료체계에 카이로프랙틱 의료를 포함토록 해 근골격계 만성질환자의 건강 회복을 돕고,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확대하며, 국가 의료재정을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이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2일자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재 요양급여비용 기준상 도수치료 항목에 포함돼 있는 카이로프랙틱을 별도 종별로 신설하려는 것은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의료행위 체계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카이로프랙틱은 만성 근골격계 질환 치료의 한 방법으로 관련 진단 및 검사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돼야 한다”며 “정확한 진단없이 시행할 경우 자칫 환자에게 상해를 유발할 수 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거듭 반대입장을 강조했
2006-10-13 05:48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무진료 처방전 발행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 행정처분 근거 규정이 없는 만큼 무진료 처방전 발행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지난 2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무진료 처방전 발행은 의료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위반임은 분명하나, 의료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에 대한 행정처분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처방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법 하위법령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행정처분규정을 확장하는 것은 ‘위임입법금지원칙’의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협은 모법인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처방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규정을 규정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의협은 무진료 처방전 발행행위에 대하여 동일질환이 반복되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92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재진진찰료(AA222) 4(물리치료,
2006-10-13 05:47[국정감사] 혈액감염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수혈감염추적조사결과, 전체 대상자 중 10.6%는 자료망실로 인해 추적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자료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62개 병원 2051건은 수혈장부가 없어 조사가 불가능했으며 137개 병원 846건은 의무기록이 조사가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도 수혈장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13일 실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전체 수혈자 3만1951명 중 3374명에 대한 자료가 망실됐다”며 “병원의 수혈장부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형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망실된 수혈장부 건수는 66건, 의무기록이 없어 수혈 여부 및 수혈부작용을 추적하지 못한 건수는 275건이며 세부란스병원의 경우도 116건의 수혈관련 의무기록이 없어 수혈자 추적조사를 하지 못했다. 이밖에 수혈장부 부재현황은 지방공사안동의료원 71건, 지방공사 포항의료원 71건, 부산백병원 64건, 경북대병원 40건, 가
2006-10-13 05:45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조작 최종발표와 관련, 12일 ‘자료 불일치’ 115개 품목 및 ‘자료검토 불가능’ 202품목 전체를 공개해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9월 28일 최종발표를 통해 1·2차 조사에서 89 품목(직접생동 1차 10개/2차 30개·위탁생동 1차 19개/2차 30개), 3차 조사에서 195 품목(직접생동 75개·위탁생동 120개)등 총 284 품목이 조작됐으며, 아울러 컴퓨터 자료를 확보한 647개 품목 가운데 '자료불일치' 115개, '자료검토 불가능' 202개라고 밝힌 바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10-13 05:44[국정감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책기관 이전사업이 충분한 설계검토 없이 진행돼 사업비가 1116억원이 증가했으며 이전사업기간도 3년이 지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은 13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국책기관 이전사업 지연으로 세금만 낭비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전사업 총사업비가 1664억원으로 결정된 지난 2001년 9월 이후 4년동안 이전대상 기관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축면적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단지 재산 매각 대금을 역산해 이전대상기관의 건축면적 및 평당건축비를 설계하고 이를 근거로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를 합의해 확정했다. 하지만 당초의 건축계획이 최소한의 공용면적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당 건축단가가 과소 책정돼 있어 현재의 사업규모 및 사업비로는 이전국책기관의 적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른 것.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획예산처에 총사업비 조정을 신청했으며 재검증 결과 총사업비는 2780억원, 건축연면적은 3만7000평으로 각각 결정됐다. 김 의
2006-10-13 05:43[국정감사]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으로 공단의 권력이 비대해져 제약사들의 생사여탈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단의 가격협상 전권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심평원이 경제성 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약가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공단이 모든 권한을 쥐게 되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될 경우 제약사의 생사여탈권을 공단이 쥐게 되고, 모든 제약산업의 정책적인 방향과 시장의 유통을 공단에서 좌지우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약사들이 공단과의 가격협상과정에서 적절한 가격을 책정 받지 못하거나 결렬될 경우 이를 공정하게 심판할 기구가 없고, 공단이 가격협상의 전권을 쥐고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는 상태로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복잡한 약품 등재 시스템으로 시장에 대한 제약사들의 즉각적인 반응력이 떨어져 경쟁력을…
2006-10-13 05:42[국정감사] 국내 제약산업의 부진은 국내 제약사들의 R&D 투자 외면과 과도한 영업비 지출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제네릭 의약품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내 제약사의 R&D 투자비는 제조업체 평균인 6%대로 외국의 10~25%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반면 판매관리비는 20%대로 제조업체의 12%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며 “이처럼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의한 경쟁구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약가 방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등록 순서에 따른 차등 지급하는 등 원천적으로 가격과 품질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구조적으로 품질과 가격경쟁이 불가능하고 단순히 영업사원의 마케팅능력에 의한 의사 처방전 발급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판매 관리비가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내사의 신약개발 포기 추세에 “현재까지 정부와 제약사의 노…
2006-10-13 05:40우리나라 업체들이 아르헨티나 의료기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매년 9월 개최되는 Expo Medical과 방사선·영상진단학회 및 전시회에 직접 또는 현지 바이어를 통한 참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춘우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은 최근 ‘아르헨티나 첨단 의료장비 시장진출 가능성 높다’고 발표하면서 이 같이 전했다. 아르헨티나 제52회 방사선·영상진단학회 및 전시회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됐는데 방사선 및 영상진단기기 분야 주요 업체 51개사가 MRI, 초음파기기 등을 전시했다. 또한 지난달 7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Expo Medical 2006에는 환자감시장치, 수출용 의료기기, 의료용 가구 등이 출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춘우 무역관은 “이번 전시회는 개최규모는 작았으나 방사선 및 영상진단 기기 분야의 세계적인 주요 기업의 대부분이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회 및 전시회에 우리나라 제품으로는 초음파진단기(메디슨), MRI(에이아이랩), 인쇄용지(한솔) 등 3개사의 제품이 현지 수입상을 통해 출품됐다. 전 무역관은 “초음파 진단기의
2006-10-13 05:40얼마전 국회의원, 경찰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 여고교사의 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어 또다시 성희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는 기업문화도 달라져 직장인의 경우 사소한 행동이 성희롱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행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는 진료를 하는 의사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의사는 진료시 업무특성상 환자의 예민한 신체부위와 접촉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인데다 경우에 따라서는 치부를 건드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어 사소한 오해가 시비로 확대될 수 있고, 심지어 법정공방까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타진(打診)과 촉진(觸診)이 많은 진료과에 있어서는 더욱 주의를 요한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개원의를 위한 의료윤리사례집’을 통해 의사가 환자로부터성추행에 대한 오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윤리위는 “의사-환자관계는 환자의 내밀한 부분을 알게 되고 예민한 신체 부위와 접촉하게 될 수 있어 성추행과 관련된 갈등히 생길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 같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환
2006-10-13 05:40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 상담원들과 직원으로 구성된 희망봉사대가 13일 아동복지시설 ‘송죽원’을 방문해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다. 129 희망봉사대가 이번에 방문하는 송죽원은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으며 60여명이 아동을 가족처럼 돌보고 있는 곳이다. 이 곳에서 129 희망봉사대는 가을맞이 대청소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희망의 전화 129’는 보건복지 및 긴급복지지원 관련 상담전화로,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만 누르면 시내전화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10-13 05:30국가암정보센터 홍보대사인 이주실씨(배우)가 암예방 홍보 강화를 위해 12일 ‘일일상담요원’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주실씨는 오랜 투병 끝에 암을 이겨내고 다시 왕성한 연기활동을 펼치는 등 일반국민과 암환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일일 상담요원으로 나선 이주실씨는 “오랜 시간 유방암과 싸워오면서 암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암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긍적적인 생각과 희망을 주고자 상담요원에 자원했다”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10-13 05:30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치매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프랑스 브루노 벨라스(Bruno Vellas)교수와 플로렌스 파스퀴에 (Florence PASQUIER)교수를 초청해 ‘초기 알츠하이머병과 치료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주제로 지난 12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진행된 심포지엄(좌장: 한설희 건국의대 교수)에서 플로렌스 파스퀴에 릴 대학 병원 신경과 교수는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AD) 예방에 있어서 MCI(mid cognitive impairmenr, 경도인지장애)의 역할’에 대한 발표에서 “치매 전 단계인 MCI 환자의 10~15%가 매년 알츠하이머 치매로 전환되고 있으며 MCI 단계에서 치매로의 전환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가 최근 치매연구의 이슈가 되고 있다”며 “MCI 단계에서의 치료는 인지적 손상 예방과 생태병리학적 진행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브루노 벨라스 툴루즈 카셀라르디 대학병원센터…
글락소 스미스클라인(대표 김진호, 이하 GSK)은 최근 제주도에 소재한 약국에서 자사의 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제품의 포장과 내용물의 제품 용량이 일치하지 않는 2건이 보고돼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GSK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해당 제조 번호의 제품을 자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회수 결정이 내려진 제품과 제조 번호는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500 mcg 60 용량(제조번호 R211217)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100 mcg 60 용량(제조번호 R191046)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100 mcg 60 용량(제조번호 R223135)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250 mcg 60 용량(제조번호 R226121)이다.GSK는 13일 식약청에 제품의 자진 회수를 신고 및 협의 후 해당 제품을 도매상, 약국, 병·의원에서 자진 회수할 예정이다. GSK는 또한 제주에서의 2건을 제외하고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다며 앞으로도 식약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GSK의 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 디스커스는 흡입용 코티코스테로이
2006-10-13 05:26[국정감사] 제약사의 판매관리비가 일반 제조업체 판관비보다 높은 것은 리베이트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내 제약사의 판매관리비가 20%대로 제조업체의 12%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며 “이처럼 기형적인 운영의 저변에는 의약품 유통이 투명하지 못하고 영업사원의 영업 능력 또는 음성적 리베이트에 좌우되는 경향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유형으로는 병원과 의사에게 직접적으로 음성적 형태로 지원되는 후원금, 랜딩비 등이 있으며, 약사 등에게 지급하는 처방전 수수료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 협회를 통한 기부금 형태의 합법을 가장한 리베이트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임원 워크숍, 정책워크숍, 행사 후원금, 해외 학회 출장 관련 지원금 등 대부분이 특정단체에 대한 선심성 기부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고 그 유형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20
2006-10-13 05:26
[국정감사] 복지부와 식약청의 의약품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재기됐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형식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지난 2004년 8월 9일 복지부는 PPA(페닐프로판올아민) 성분 함유 감기약 사용중지 조치와 관련해 향후 식품의약품 안전성 관리기능 강화 대안으로 복지부내 의약품 및 독성전문가, 시민대표,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복지부 차관 주재 하에 식약청 현안업무 점검회의를 월 2회 이상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2004년 10월 14일과 2005년 3월 30일 단 2차례만의 회의를 가졌을 뿐 2번의 회의 이후 현재까지 한번의 회의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의내용도 위원회가 설립될 당시 의약품 안전관
서울시의사회가 환자 동의없이 이뤄지는 의료비 내역 관련 자료제출이 적법하지 않은 만큼 동의를 나타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13일 개최한 제22차 상임이사회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 국세청과는 달리 환자에게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자료제출 거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료집중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결론지었다. 의사회는 환자 전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제출 거부여부를 확인하기로 결정하고, 내용증명 발송에 소요되는 경비일체를 국세청에서 부담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3조는 환자가 
2006-10-13 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