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혈액감염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수혈감염추적조사결과, 전체 대상자 중 10.6%는 자료망실로 인해 추적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자료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62개 병원 2051건은 수혈장부가 없어 조사가 불가능했으며 137개 병원 846건은 의무기록이 조사가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도 수혈장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13일 실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전체 수혈자 3만1951명 중 3374명에 대한 자료가 망실됐다”며 “병원의 수혈장부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형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망실된 수혈장부 건수는 66건, 의무기록이 없어 수혈 여부 및 수혈부작용을 추적하지 못한 건수는 275건이며 세부란스병원의 경우도 116건의 수혈관련 의무기록이 없어 수혈자 추적조사를 하지 못했다.
이밖에 수혈장부 부재현황은 지방공사안동의료원 71건, 지방공사 포항의료원 71건, 부산백병원 64건, 경북대병원 40건, 가천의과대학길병원 39건, 순천향대부속병원 45건, 순천의료원 49건, 한양대부속병원 32건, 가톨릭의대부속 성모병원 3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기록은 동아대병원 21건 부산백병원 17건이 망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이처럼 추적조사가 불가능하게 부실한 수혈관련 기록관리가 이뤄지는 이유는 수혈기록에 관한 별도 관리규정이 없고 의료법에서 정한 진료기록부 보관의무도 이행되지 않으며 기록보관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가 없기 때문”이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이를 위해 “헌혈관련 기록의 보전과 함께 수혈관련 기록도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혈액관리법에 수혈관련기록 작성 및 보관의무를 각 의료기관에 부여하고 미 이행 또는 고의 폐기시 제재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폐업한 의료기관의 경우 헌혈 및 수혈과 관련된 장부를 해당 보건기관으로 이첩시켜 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