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제약사의 판매관리비가 일반 제조업체 판관비보다 높은 것은 리베이트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내 제약사의 판매관리비가 20%대로 제조업체의 12%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며 “이처럼 기형적인 운영의 저변에는 의약품 유통이 투명하지 못하고 영업사원의 영업 능력 또는 음성적 리베이트에 좌우되는 경향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유형으로는 병원과 의사에게 직접적으로 음성적 형태로 지원되는 후원금, 랜딩비 등이 있으며, 약사 등에게 지급하는 처방전 수수료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 협회를 통한 기부금 형태의 합법을 가장한 리베이트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임원 워크숍, 정책워크숍, 행사 후원금, 해외 학회 출장 관련 지원금 등 대부분이 특정단체에 대한 선심성 기부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고 그 유형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2001년 제약협회에서 “보험용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라는 자체 규약을 통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규약 내용에 각종 금품 수수 및 해외 여행 후원 등 폭넓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실천적 행위가 없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선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각 단체는 다시 ‘의약품 등의 거래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현재 공정위에 심사 의뢰 중이나 과거의 것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단순히 의약품의 범위를 늘린 것 외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복지부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병원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도매업소에 위임하고 있는 현 시스템은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며 “현재까지 정책의 목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의약품의 유통비용만을 증가시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